“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편법 판매”
<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하기 전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 채권'을 대량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자는 많이 쳐 주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죠.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에 성난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녹취> "내가 45년을 어떻게 벌어서 모아둔 돈인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후순위 채권 증섭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전액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지난 2008년 자본잠식에 빠진 뒤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예금자들에게 일반 예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바꾸도록 권유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되기 직전에 더 극성이었다는 겁니다.
<녹취> 후순위채권 피해자 :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자꾸 오는 거야. (예금을 바꿔서) 후순위채라는 걸 들라고, 5년 동안 8.5%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냐면서..."
고객 대신 서류를 작성해주는 편법 전화가입 방식도 동원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녹취> 후순위 채권 피해자 : "상담원 마음대로 임의대로 통장을 만들었고,(은행에) 가지도 않았고... 나중에 통장만 찾아왔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사이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