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투자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김기윤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가상화폐, 주식, 달러 등 투자를 종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투자금 등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해야 사기범이 처벌됩니다.
1.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법령은?
투자시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347조입니다. 만약 사기피핵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며, 특히 원금보장까지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도 적용하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2. 투자사기 고소장에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은?
투자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부동산사기(부동산투자, 경매투자 등)와 금융사기(NPL 투자, 부실채권 투자, 주식투자, 신기술 투자, 동업투자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의 경우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건물을 매개로 한 사기이고, 금융사기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음원화폐 등)투자나 채권투자를 매개로 한 사기가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수익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둘째, 남들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들 모집하는 방식이 다단계 방식으로 이미 많은 사람을 모여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투자를 요청합니다.
셋째 희소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라며 희소성을 강조하며 투자자에게 접근합니다.
투자사기죄로 처벌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기망행위(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② 착오(피해자가 기망행위를 속아서 착오를 일으킨 것),
③ 처분행위(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계좌이체하는 행위 등),
④ 손해(원금보장이 안 되거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사기의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고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숙지하신 후 면밀히 검토를 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은 어떤 법리로 투자사기를 처벌시키는지 알려드립니다.
판례는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 편취행위 및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로 고소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 투자설명서, 자필메모,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한 후 필요시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3. 경찰에서 불송치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은?
경찰에서 투자사기로 고소하였지만,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한 번 더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로부터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잘 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받으려면 고소인은 매우 신중하게 ‘불송치 이의신청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불송치이의신청서 중 ‘이의신청이유’ 부분을 법리적 관점과 유사판례, 증거 등을 아주 꼼꼼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4. 투자사기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
투자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범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통장가압류·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 참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