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설명회에 불참한 업체 제외 가능여부
경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적격심사를 진행했다. 총 입찰한 업체는 5개인데 사업설명회를 2개 업체가 불참해 3개 업체만 진행했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평가를 진행해 최종 낙찰했다. 해당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설명회 불참 시 불이익이나 입찰 무효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사업설명회 불참 업체를 제외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한 것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 <2025. 1. 14.>
회신 :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심사 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대상에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설명회 미참석을 이유로 무효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로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24.>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사업설명회 미참석을 이유로 무효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네 다시 한번 숙지 했습니다 ~~
1. 선정지침: 무효처리 대상 아님
2.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 무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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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무효 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은 선정지침에 따르면 되고,
적격심사에 사업제안서 "0"점 처리하면 자동 탈락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