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반복적인 전화, 욕설 등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한영화 변호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경리주임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05:55경부터 16:48경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위력으로써 관리과장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나아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달래려는 관리과장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관리과장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관리과장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고 공연히 시비를 걸고, 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관리과장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관리과장이 피고인을 피해 업무를 중단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자 관리과장을 쫓아가 삿대질을 하고, 관리과장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관리과장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관리과장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관리과장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의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3327 판결 참조).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