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시간! 종합소득세 관련 지식창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혹시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간다면 꼭 이뤄보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지나간 것들을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지마는, 괜히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들이 있죠.
배움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종합소득세 관련 핵심정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즉시 제대로 알아봅시다.
프리랜서 중에 장부의 이력이나 증빙자료가 누락될 경우 소득금액을 제대로 책정할 수 없어요.
이러한 때에는 국세청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비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추계신고제도라고 합니다.
그리ㅗ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은 거주하는 곳의 해당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갖춰야 할 신고서류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밖에도 홈택스를 이용해 추계신고서를 기재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보통 환급을 많이 받는편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라고도 불리는데요.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만약에라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카드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앞서 준비해야하며, 환급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챙겨두는 것이 좋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이해하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정보
복식장부는 기업의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의 증감 및
변화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를 분개하는 방식으로 등록됩니다.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때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장부를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업, 변호사업, 기술지도사업, 통관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업종마다 직전 년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인 동시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년도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위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꼭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계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5(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액수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니 이점 잘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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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위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을 받은 작품 <위플래시>를 아시나요?
영화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 없고 가치 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라고요.
냉정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맹목적인 칭찬보다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도 있답니다.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Good job이란 말 대신
더 열심히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