擬制 : 본질(本質)이 다른 것을 일정(一定)한 법률(法律)의 취급(取扱)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效果)를 주는 일
擬 : 비길 의 制 : 절제할 제
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의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재료로 구입한 부가가치세 면세농산물(식용 미가공<1차가공포함> 농.축.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그 구입가액의 5/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007년부터 공제율 6/106 인상)
2007년 2월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돼 연간 업자 1인당 37만원의 경감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4.76%)에서 106분의6(5.66%)으로 인상돼 오는 2008년까지 적용키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답니다.
2 제출서류
의제매입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필요경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이나 확정신고시에 의제매입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첨부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직접구입시는 매출액의 5% 한도내에서 계산서등대신에 명세서만(인적. 품목기재) 제출하여도 공제가능합니다.
3.기타
만약 음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원재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2004.11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 (음식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