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가 세워졌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은 고려하지 않는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를 진출시킴으로써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모기업의 대형마트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편리하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입점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영세상가와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경제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한거리를 1000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m 이상 떨어진 곳이든 1000m 이상 떨어진 곳이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나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지역 상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 할 수 있도록 조속히『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1.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하라.
1. 지역경제를 황페화 시키는 심각한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1. 6. 9.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