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감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
최고의 검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명성이 높은 유창종 전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공수처에 대통령 영장을 잇달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유 전 검사장은 예민한 현안들과 관련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었으나 전례없는 정치, 사법 시스템의 위기에
비교적 장문의 입장문을 SNS에 올렸지요
유 전 검사장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란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
이라며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어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이라면서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라고 했지요
유 전 검사장은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서부지법에도
공소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관할이 있고, 수사관할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법원 판사들을 향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며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했지요
특히 유 전 검사장은 공수처법제 26조1항을 제시하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 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지요
유 전 검사장은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와 관련해서도
"젊은이들을 피해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리에 어긋난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했어요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지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만, 구속한 지 나흘만이지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한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 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 관할권 등 숱한 논란만 남긴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현직 대통령 불법 구금에서부터 수많은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볼수 있지요
여기에 현직 법원장도 같은 맥락으로 글을 올렸어요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지요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어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갔어요
검찰은 유창종 전 검사장이 지적 했듯이 하루빨리 불법 구금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석방 해야 하지요
그것이 1차적으로 검찰이 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도 공범으로 뭇매를 맞을수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유창종 前 검사장 "공수처장·영장 발부 판사들 수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