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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대지구의 코스트코와 광양읍의 LF아울렛 입점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임에도 신대지구 옆에 대형 판매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졌다.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순천시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 때 알려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순천시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 판매점 입점이 추진되면 시민들에게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 때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상인들이 매번 뒷북이나 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숨길 사안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인들에게 알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건축주는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1월 31일 끝나면서 지난 3월 말경에야 건축위원을 새로 위촉해 회의를 하다 보니 늦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 신청 접수된 (가칭)순천만플라자의 건축심의는 지난 4월 1일(수)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렸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교통분야에서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진입구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버스정류장과 보행 동선 연계방안 마련 등 15가지 지적사항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반영과 주차장의 자연채광 도입 등 8가지 지적사항을 내놨다.
건축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건축주 측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건축주는 순천시 허가민원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허가필증이 교부되면 착공신고와 함께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해룡면 남가리에 추진되는 (가칭)순천만플라자의 실건축주는 베일에 쌓여 있다. 통상의 경우 대형 판매장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의 경우 서류상 건축주는 순천시 황전면 출신의 김아무개(45세) 씨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이마트 순천점이 건축허가 때까지 한 회계법인이 건축주로 ‘순천S마트’를 건축한다고 했다가 뒤늦게 이마트를 개장한 바 있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