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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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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
5,000백만원 |
정부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으로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습니다.
2. 집행계획
가. 지원대상
구분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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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또는 전면 개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설비의 소유주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가스냉방설비의 의무설치용량은 제외 |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냉방설비(흡수식 80RT초과 설비는 성적계수가 1.2이상, 80RT이하 설비는 성적계수가 1.0이상)는 의무설치용량을 포함한 전체 설치용량에 대해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을 지급 |
나. 지원금액
1)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가) GHP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냉방용량 | 지원금액 | 비고 |
---|---|---|
10RT 이하 | 250만원 | 실외기 기준 |
10RT 초과 | 250만원 + (10RT 초과 용량 × 25만원/RT) |
효율에 따른 차등 지원은 성적계수 측정 기술기준 마련 후 도입 예정
나) 가스흡수식 냉방설비(80RT이하)
구분 |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
10RT이하 |
1.34 이상 |
400만원/대 |
1.3 ~ 1.34미만 |
300만원/대 | |
1.2 ~ 1.3미만 |
250만원/대 | |
1.0 ~ 1.2미만 |
200만원/대 |
구분 |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
10RT초과 ~ 80RT이하 |
1.34 이상 |
400만원 + (10RT초과 설치 용량 × 11만원/RT) |
1.3 ~ 1.34미만 |
300만원 + (10RT초과 설치 용량 × 7만원/RT) | |
1.2 ~ 1.3미만 |
250만원 + (10RT초과 설치 용량 × 5.5만원/RT) | |
1.0 ~ 1.2미만 |
200만원 + (10RT초과 설치 용량 × 5만원/RT) |
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80RT초과)
구분 |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
80RT초과 ~ 200RT이하 |
1.34 이상 |
(설치용량(RT) × 15만원/RT)① |
1.3 ~ 1.34미만 |
(설치용량(RT) × 10만원/RT)② | |
1.2 ~ 1.3미만 |
(설치용량(RT) × 8만원/RT)③ |
구분 |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
200RT초과 ~ 500RT이하 |
1.34 이상 |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12만원/RT))④ |
1.3 ~ 1.34미만 |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5만원/RT))⑤ | |
1.2 ~ 1.3미만 |
(③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⑥ |
구분 |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
500RT 초과 |
1.34 이상 |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9만원/RT) |
1.3 ~ 1.34미만 |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5만원/RT) | |
1.2 ~ 1.3미만 |
⑥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4만원/RT) |
<장려금 산출 예시>
1. COP가 1.0인 흡수식냉방설비 60RT 1대 설치 시 : 450만원 지급
⇒ 1대 × 200만원/RT + 50RT × 5만원/RT = 450만원
2. COP가 1.2인 흡수식냉방설비 100RT 1대 설치 시 : 800만원 지급
⇒ 100RT × 8만원/RT = 800만원
3. COP가 1.2인 흡수식냉방설비 600RT 1대 설치 시 : 3,800만원 지급
⇒ 200RT × 8만원/RT + 300RT × 6만원/RT + 100RT × 4만원/RT = 3,800만원
라) 공공기관이 의무설치용량을 초과하여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장려금 산정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설치장려금 | (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 (의무설치용량을 초과한 용량/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용량) |
<장려금 산출 예시>
1. 주간최대냉방부하(1,000RT), 의무설치용량(600RT), 신설한 가스냉방설비용량(1,000RT)인 경우
(신규건축, GHP(24RT)×20대=480RT, 흡수식(260RT,COP 1.2)×2대=520RT)
: 6,368만원 지급
⇒ ⓐ 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 15,920만원
- GHP : (250만원+14RT×25만원)×20대 = 12,000만원
- 흡수식 : (200RT×8만원+60RT×6만원)×2대 = 3,920만원
ⓑ 의무설치용량을 초과한 용량 : 400RT
ⓒ 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용량: 1,000RT
ⓓ 지원금액 : 15,920 × (400RT / 1,000RT) = 6,368(만원)
2. 주간최대냉방부하(1,000RT), 의무설치용량(600RT), 신설한 가스냉방설비용량(760RT)인 경우
(신규건축, GHP(24RT)×10대 = 240RT, 흡수식(260RT,COP 1.2)×2대 = 520RT)
: 2,088.4만원 지급
⇒ ⓐ 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 9,920만원
- GHP : (250만원+14RT×25만원)×10대 = 6,000만원
- 흡수식 : (200RT×8만원+60RT×6만원)×2대 = 3,920만원
ⓑ 의무설치용량을 초과한 용량 : 160RT
ⓒ 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용량 : 760RT
ⓓ 지원금액 : 9,920 × (160RT / 760RT) = 2,088.4(만원)
3. 주간최대냉방부하(1,000RT), 의무설치용량(600RT), 기설치용량(520RT), 신설한 가스냉방설비용량(240RT)인 경우
(증설, GHP(24RT)×10대=240RT)
: 4,000만원 지급
⇒ ⓐ 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 6,000만원
- GHP : (250만원+14RT×25만원)×10대 = 6,000만원
ⓑ 의무설치용량을 초과한 용량 : 160RT
ⓒ 신설된 가스냉방설비 설치용량 : 240RT
ⓓ 지원금액 : 6,000 × (160RT / 240RT) = 4,000(만원)
2)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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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려금 |
설치용량(RT) × 1만원/RT |
설비종류 및 용량 구분 없음 |
3) 장려금 지원수준은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집행절차 등
가. 다음의 경우 장려금 지급
나. 다음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 신청기간
라. 신청방법
마. 세금납부
바. 제출서류
사.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성능계수(COP) 확인 검사서”의 경우 2012년도는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설치장려금에 한하여 적용
- 공고일 이전에 도시가스공급이 개시된 가스냉방 설비에 대한 장려금은 2011년 가스냉방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접수처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 관리팀
자. 신청절차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접수처 | 전화번호 / 소재지 | 관할지역 | 해당 도시가스 |
---|---|---|---|
서울지역본부 | 02 - 2657 - 1016 | 서울, 경기일부 | 서울, 코원, 예스코, 대륜, 강남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40 | |||
경인지역본부 | 031 - 400 - 7219 | 인천, 경기일부 | 인천, 삼천리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 |||
충청지역본부 | 042 - 229 - 3414 | 대전 , 충남 · 북 | 충남, 중부, 충청E/S |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788 | |||
전남지역본부 | 062 - 950 - 1130 | 광주, 전남 | 해양, 전남, 대화, 목포 , 제주 ( 파란색은 LPG+Air 도시가스회시임 ) |
광주 광산구 손재로 368-21 | |||
경북지역본부 | 053 - 850 - 1826 | 대구, 경북 | 대성, 영남E/S, 경북, 서라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2 | |||
경남지역본부 | 055 - 330 - 7720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경동, 경남,지에스이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659번길 53 | |||
강원지역본부 | 033 - 760 - 6615 | 강원, 경기일부 | 강원, 참빛원주, 참빛충북, 참빛영동, 참빛 ( 파란색은 LPG+Air 도시가스회시임 ) |
강원 원주시 단구로 423 | |||
전북지역본부 | 063 - 850 - 3817 | 전북, 충남일부 | 서해, 전북E/S, 군산, 전북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 관리부에서 접수 및 지급함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