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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창업과경영 원문보기 글쓴이: 랜드스카이전정우
보금자리주택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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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 인근에 공공이 직접 건설함으로써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임 |
Q2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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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년 이상 조기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최대 3지망까지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또한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 |
Q3 |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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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 > 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함 일반공급의 경우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약당첨자를 선정함 |
Q4 |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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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Q5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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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분양)에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Q6 |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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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단위:%)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기준시점 이전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
Q7 | 경기·인천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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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주택공급물량 중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춘 경기·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함 |
Q8 |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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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Q9 |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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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판단하되, ‘무주택’ 및 ‘당첨사실’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신청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 |
Q10 |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종류와 공급비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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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우선공급은 폐지되고 특별공급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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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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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 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예약 신청 제한됨 |
Q12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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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3자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음 |
Q13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및 동일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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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한은 없음. |
Q14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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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은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음 |
Q15 |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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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Q16 |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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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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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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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가입기간이 짧아 금회 공급 하는 위례신도시에는 당첨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신청 가능하며 3자녀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Q19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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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예약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