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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0호>
2022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2022년 제2회 인천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하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2. 선발예정인원 (7개 분야, 총 7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근무예정 부서 |
인구정책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인구 관련 데이터 및 인천시 주요 지표 분석 및 정책 모니터링 ㅇ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인구정책 자문회의 운영 ㅇ정부 인구감소 위기 정책 대응 ㅇ인천시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관리 등 | 정책기획관실 |
감염병관리 | 지방보건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국내‧외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ㅇ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ㅇ감염병 감시 업무 및 감염병 예방 활동 등 기타 감염병 관련 행정 지원 | 감염병관리과 |
교통계획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ㅇ도로점용 공사 중 교통소통 대책 심의 ㅇ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교통처리계획 심의 ㅇ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 | 교통정책과 |
안전관리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중대재해법(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무 전반 ㅇ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ㅇ안전보건 관리 규정 정비 ㅇ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 ㅇ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ㅇ기타 근무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 총무과 |
교통주차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주차종합계획 수립・추진 ㅇ주차관련 연구 추진(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 등) ㅇ중장기 주차대책 수립(역세권, 환승 등) ㅇ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ㅇ기타 주차관련 현안업무 및 자문 등 | 교통관리과 |
공공디자인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인천디자인 명소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 야간 명소 조성 기획・운영 및 통합관리 - 인천 디자인 명소화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ㅇ공공디자인 사업 발굴・추진 - 공공건축, 공공시설,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ㅇ공공디자인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 도시경관건축과 |
임상심리상담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문제행동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검사・평가 ㅇ학대피해아동의 심리상담・검사・평가 ㅇ지역사회 심리・정서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검사시‧군 역학조사 지휘‧검증‧평가 및 교육 ㅇ기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검사・치료 관련 업무 등 | 아동복지관 |
* 근무 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최초 1년)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거주지와 성별 연령은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면접시험 종료 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분야 | 구분 | 자 격 기 준 |
인구정책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인구정책 및 통계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 (우대사항) 지방자치단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감염병관리 | 지방보건주사 (일반임기제) | 1.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의료기관 ,정부기관, 기업체, 실험실, 학계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 경력 (우대사항)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업무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교통계획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교통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경력(정부, 지자체)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수상경력(정부, 지자체)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는 자 |
안전관리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별표4] 1,2,4,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산업안전 등 관련분야 업무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1, 2, 4, 5호 1호:「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호:「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교통주차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교통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 주차관련 업무 경력(정부, 지자체)이 있는 자 - 관련(전공)분야 수상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는 자 |
공공디자인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조명디자인, 야간경관, 미디어파사드, 스마트조명, 미디어콘텐츠 등 정책기획·개발·사업추진·관리·운영 등 경력 (우대사항) - 공공디자인, 공간디자인, 조명디자인, 미디어콘텐츠 업무 有 경험자 - 관련분야 수상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상담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검사・치료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사항)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또는 면접 당일 자격증 원본 지참(확인)
4. 보수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 51,098천원(직급별 하한액 원칙)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 44,514천원(직급별 하한액 원칙)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첨 서식 10)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서류전형(1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선발 예정인원의3배수로 합격자 결정(근무경력기간, 자격증, 능력도 등) |
○면접시험(2차)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및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②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3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창의력․의지력과 발전가능성(20점), 기타 예의․품행과 성실성(10점)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
나. 시험일정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게시
구분 | 기간 |
응시원서 접수 | 2022. 2. 9.(수) ~ 2. 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2. 2. 16.(수) 전․후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 공지 |
*시험일․면접장소․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지, 시험관련 사항 공고문 반드시 확인
6.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방문접수 | 1. 접수기간 : 2022. 2. 9(수) ~ 2. 11(금) 4일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인천시 인사과 인재채용팀(본관 4층 418호) 3. 수입증지 : 응시수수료 6․7급 7천원(인천광역시 민원실에서만 판매) | |
우편접수 (등기) | 1. 접수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 인사과(인재채용담당) 2.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 구입(우체국)하여 동봉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3. 접수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 결과 문자 전송, 응시표는 면접 당일 현장에서 배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7. 제출서류(별지 서식 첨부) *양면인쇄 출력 및 스태플러, 클립, 집게 등 사용 금지
구분 | 서류항목 | 내 용 | 서식 |
필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1 | |
필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접수(방문 및 우편) 방법 참고 | 2 |
필수 | 이력서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내용과 동일한 사항만 기재 | 3 |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내외 작성 | 4 |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6매 내외 작성(요약서 1매 포함) | 5 |
필수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6 | |
- |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사본 제출(6개월 이내 발행분)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 - |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사본 제출(6개월 이내 발행분) (발행일이 상당기간 경과시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 -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자 성명ㆍ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에 발급자 미포함시 증명서 하단에 별도 기재후 발급자 서명) -시간제근무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기재(시간할 계산)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번역된 서류 첨부 -기타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
필수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사본제출(6개월 이내 발행분)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 |
- | 기타(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 |
- |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타 자료 (응시자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 -연구실적, 어학능력, 수상실적 등 (외국기관 발급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번역된 사본 자료 제출) -불분명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8 | |
-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9 | |
- |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 10 |
8.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에 한하여 원본으로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반환합니다. (단, 사본은 시험실시가관에서 일정기관 보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경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 인사과 인재채용팀(032-440-2532)
-직무내용 관련
분야 | 관련부서 | 연락처 |
인구정책 | 정책기획관실 | 032)440-2392 |
감염병관리 | 감염병관리과 | 032)440-7856 |
교통계획 | 교통정책과 | 032)440-3852 |
안전관리 | 총무과 | 032)440-7252 |
교통주차 | 교통관리과 | 032)440-3924 |
공공디자인 | 도시경관건축과 | 032)440-4792 |
임상심리상담 | 아동복지관 | 032)440-8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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