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소환조사 후 압수수색, 앞뒤 바뀐 상식파괴 수사
아들 압수수색 사실 이례적으로 언론에 선제 공개
소환 조사 한 뒤 당사자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그간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관행을 모두 거스르며 “‘신(新) 수사 방식’을 창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묻지도 않았는데 아들 압수수색 사실 먼저 알려줘
동부지검은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1일) 법무부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 장소를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실제 언론에 압수수색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도 검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이 휴가 복귀 당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복귀 시간을 놓쳤다”는 취지의 공익 제보 내용을 공개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동부지검은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관련 문의도 없던 상황에서 검찰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친히 “어제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개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우리가 수사를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반응이다.
◇소환 조사 한 뒤 당사자 압수수색
밀행성을 위해 사건 초기 기습적으로 행해야 할 압수수색을,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불러다 조사한 뒤 한 것에 대해서도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지난 12~13일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추 장관 보좌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뒤에서야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주요 증거를 확보한 다음 이를 토대로 소환 조사를 해서 혐의를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 앞서 “아들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우려되자 구색 맞추기용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동부지검/고운호 기자
◇3년전 통화기록이 나올까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보직 청탁 변경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은 2017년 중하순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이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사건 고발 8개월만인 최근에야 추 장관 아들과 군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3년전과 같은 휴대전화를 쓰고 있지 않은 이상 유의미한 통화기록 등 증거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설령 3년전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뭉개던 지난 8개월간 불리한 증거는 모두 지워도 지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동부지검 수사팀이 추 장관과 아들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