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1.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은 공부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했음.
2.본 부동산은 소사본11B재정비촉진지구로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중임.
3.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공부상면적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 및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4.매수인은 각층별 임대차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함다.
5.본 부동산에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
6.매도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의 등기이전이 완료될때까지 본 부동산의 권리변동이 있으면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한다.
7.매수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즉시 등기이전하기로 함.
8.월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일까지는 매도인 소유, 잔금일 다음날부터는 매수인 소유임.
9.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하며, 매수인은 잔금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해야하며, 잔금일부터 6월이내 업종전환은 하지 못한다.
10.포괄양도양수계약이 성립 안될시, 일반 매매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한다.(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내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11.매도인은 잔금시 폐업신고 및 사업양도신고를 하기로 한다.
12.매도인은 잔금시 세금완납증명원(국세, 지방세)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12.본 부동산(토지.건물)은 채권최고액 금**원정, 채무자***.근저당권.채권자***.
13.본 부동산(건물)은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며, 금**원정. 전세권자 ***. 전세권존속기간***
14. 1층 제일마트 임차부분 임대차 계약기간 4년을 2년으로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재계약하여 주기로 한다.
15.매도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으로 대체하여 공제하고, 국민은행 대출채권최고액은 매수인이 잔금전 처리방향(승계나 말소등)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16.근저당에 대한 말소시에는 매도인이 변제하고 말소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이자, 말소비용 등은 매도인이 부담함.)
17.기타계약 관련 분쟁은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이하여백-
첫댓글 특약사항들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첨부했던 자료같네요^^* 자료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은 특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특약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교수님 특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어떤것들인가요?
잘 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