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노조가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책임 떠넘기기와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회피하는 답변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 항의하고 아래와 같이 재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노동부나 교육부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노조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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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제교사를 실태조사에서 누락한 것이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주십시오.
2.기간제교사 수는 84,683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기간제 14만6천명의 거의 60%에 달합니다.
이런 비중의 노동자집단을 제외한 것은 전체 통계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특성과 타법령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답변도 되지 못합니다. 어떤 업무 특성으로 제외한 것인지, 타법령 적용이라면 무슨 법령을, 어떤 근거로 제외 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그간 기간제교사 문제가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뤄진 바 없습니다. 공무직위위원회 운운 한것은 기간제교사 문제를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번 정부의 뜻인지 공무원 개인의 나태함인지 의문이 드는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