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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5526호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16-95호
도민의 에너지복지증진을 위하여「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제22조(행정 및 세제·재정지원 등)에 의거, “2016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2016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
2
2.
지원대상 및 사업비 ⦁⦁⦁⦁⦁⦁⦁⦁⦁⦁⦁⦁⦁⦁⦁⦁⦁⦁⦁⦁⦁⦁⦁⦁
2
3.
지원기준
3.1 주택지원사업 ⦁⦁⦁⦁⦁⦁⦁⦁⦁⦁⦁⦁⦁⦁⦁⦁⦁⦁⦁⦁⦁⦁⦁⦁⦁
3
3.2 태양광 대여사업 ⦁⦁⦁⦁⦁⦁⦁⦁⦁⦁⦁⦁⦁⦁⦁⦁⦁⦁⦁⦁⦁⦁⦁
3
3.3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
3
4.
지원절차 ⦁⦁⦁⦁⦁⦁⦁⦁⦁⦁⦁⦁⦁⦁⦁⦁⦁⦁⦁⦁⦁⦁⦁⦁⦁⦁⦁⦁⦁⦁
4
5.
기타 ⦁⦁⦁⦁⦁⦁⦁⦁⦁⦁⦁⦁⦁⦁⦁⦁⦁⦁⦁⦁⦁⦁⦁⦁⦁⦁⦁⦁⦁⦁⦁⦁⦁
5
Ⅱ.
참여기업 선정기준
1.
접수기간 ⦁⦁⦁⦁⦁⦁⦁⦁⦁⦁⦁⦁⦁⦁⦁⦁⦁⦁⦁⦁⦁⦁⦁⦁⦁⦁⦁⦁⦁⦁⦁
6
2.
참여기업 자격요건 ⦁⦁⦁⦁⦁⦁⦁⦁⦁⦁⦁⦁⦁⦁⦁⦁⦁⦁⦁⦁⦁⦁⦁⦁
6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
7
4.
의무사항 ⦁⦁⦁⦁⦁⦁⦁⦁⦁⦁⦁⦁⦁⦁⦁⦁⦁⦁⦁⦁⦁⦁⦁⦁⦁⦁⦁⦁⦁⦁⦁
8
5.
기타 ⦁⦁⦁⦁⦁⦁⦁⦁⦁⦁⦁⦁⦁⦁⦁⦁⦁⦁⦁⦁⦁⦁⦁⦁⦁⦁⦁⦁⦁⦁⦁⦁⦁⦁
8
첨부.
1.
제출 양식 ⦁⦁⦁⦁⦁⦁⦁⦁⦁⦁⦁⦁⦁⦁⦁⦁⦁⦁⦁⦁⦁⦁⦁⦁⦁⦁⦁⦁⦁⦁
9
2.
시공기준 ⦁⦁⦁⦁⦁⦁⦁⦁⦁⦁⦁⦁⦁⦁⦁⦁⦁⦁⦁⦁⦁⦁⦁⦁⦁⦁⦁⦁⦁⦁⦁
33
Ⅰ
개요
1. 사업개요
-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 외 추가 수요에 대한 대응
- 소비자의 주택용 전기요금 감소로 가계부담 절감(도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2. 지원대상 및 사업비
- 경기도 소재 주택용 건물의 설치 희망가구
-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만 해당
- 사업비 : 6억원
-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조사업에 선정되어야 함
(단, 한국에너지공단의 표준설치계약서외 소비자와 참여기업 간 「별지 제3호 서식」주택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 시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목
사업구분
사업예산
사업비
주택지원사업
300백만원
태양광 대여사업
240백만원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60백만원
-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공동주택」으로 단지내 100개 이상 보급이 가능하여야 함
3. 지원기준
3.1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배정금액
(백만원)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VAT포함)
태양광
240
단독주택
3.0kW이하/호
330,000원 / kW
태양열
23
강제순환식
20㎡이하
50,000원 / ㎡
자연대류형
6㎡급
300,000원 / 대
지열
37
17.5kW이하
58,000원 / kW
- 도서지역 보조금은 20% 가산하여 지원
- 보조금 지원단가 총액은 호(세대)당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VAT포함)
-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열원별 배정금액은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2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VAT포함)
비고
태양광
공동주택
100kW내외
600천원 / kW 이하
공동주택내 공용전기 부문
- 경기도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으로 설치가 확인된 시설물
3.3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 콘센트연결형으로 1kW 미만급 제품
- 난간거치형, 고정식(앵카볼트형), 이동식(콘솔형)
<지원금액>
용 량
200W이하
200W 초과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지원금액
1,500원/W
1,000원/W
500원/W
- 참여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은「공동주택」으로 단지내 100개 이상 보급이 가능한 단지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단가 총액은 호(세대)당 6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VAT포함)
- 해당사업은 지자체의 별도 지원사업과 병행할 수 없음
4. 지원절차
- 지원신청 시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각 사업별 사업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보조금 신청은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제출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 보조금은 소비자(신청인)에게 지급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절차>
※ 보조금은 소비자(신청인)의 동의 후 신재생 에너지센터 사업승인 완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지급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절차>
※ 보조금은 소비자(신청인)의 동의 후 참여기업에 지급
5. 기타
-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설치 후 5년간 폐기할 수 없으며, 5년 이내 이전설치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이전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계약자의 정당한 AS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Ⅱ
참여기업 선정기준
1. 접수기간
가. 참여기업 신청 :
신청분야
접수기간
유의사항
주택지원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 간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접수 불가
태양광 대여사업
〃
2016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의 완료가 가능한 업체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
2016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의 완료가 가능한 업체
나. 사업 신청 : 참여기업 선정일 이후
나. 보조금 신청 : 2016년 11월 30일 이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은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조기소진 시 사업일 이전 마감될 수 있음)
2. 참여기업 자격요건
가. 주택지원사업 :
-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참여기업 선정업체
-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나. 태양광 대여사업 :
-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여 사업자 등록업체
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
-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태양광)참여기업 선정업체.
- 시공기준에 부합한 제품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경기도 소재업체(본사 또는 지사)로 최근 2년간 100개 이상 보급한 업체
-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참여기업 선정
- 공통 제출서류 : 참여기업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참여기업 신청서(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
❍ 사업자 등록증
❍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서)
- 그 외 제출서류는 각 사업별 참여기업 신청서를 참조
❍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과 관련된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선정 평가 시 제품의 샘플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수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1층 경기도 에너지센터)
- 접수일 : 접수기간 참조
나. 사업신청
- 참여기업 선정 후 각 사업별 사업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설치완료 후 각 사업별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자는 총 계약금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여 지급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 후 참여기업에 지급, 주택지원사업은 예외)
4. 의무사항(참여기업 준수사항)
-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자료 및 에너지 생산량을 제공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시공기준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생산물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설치방법 및 고정방법등을 제출하고, 필요 시 풍압에 대한 안정성 검토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완료 후 5년간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고, 5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단,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함)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5.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의 담당자에게 문의
첨부.1
지원사업 서식
Ⅰ.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양식
Ⅱ.
보조금지원 신청서
Ⅲ.
공통서식
<서식–Ⅰ.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양식>
[별지 제 1호 서식]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상 호 명
설치분야
□ 태양광
대 표 자
□ 태양열
사업자등록번호
□ 지 열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기업신용평가등급
전문건설업 면허보유현황
(등록번호: )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등자록증 1부
2. 사업분야별 전문건설업 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4. 신재생에너지 센터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1부
5. 최근 3년간 연도별 시공실적(신재생에너지 협회발급분_주택지원사업에 한함)
6. 사전 약정 물량서_1부(계약 및 계약 예정 현장_해당사항 없을 시 생략가능)
[별지 제 1-1호 서식]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전약정 물량서>
상 호 명
설치
분야
□ 태양광(kW)
대 표 자
□ 태양열(㎡)
사업자등록번호
□ 지 열(kW)
순번
성 명
설치장소
용량
계약금액
(천원)
설치완료 예상일
1
홍 길 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3
6,500
~2016.11.3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합 계
총 설치개소
1 개소
3
6,500
* 사전약정 물량은 보조금 지급 및 편성시 참조용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면 생략 가능.
[별지 제 2호 서식]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상 호 명
사업분야
□태양광 대여사업
대 표 자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기업신용평가등급
전문건설업 면허보유현황
(등록번호: )
※발전설비의 경우 전기공사업 필수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등자록증 1부
2. 전기공사업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4. 각 참여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센터 협약서 사본 1부
5. 최근 3년간 시공실적(신재생에너지 협회발급분)
6. 공사 지명원 및 설치제품 카다로그
7. 사업계획서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 2-1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 사업계획서>
대여사업자명
금융컨소시엄 업체명
작 성 자
소속
전 화
성명
핸드폰
Fax
1.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 A/S 사후관리 체계
- 매뉴얼(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정성
- 지역별 A/S 협력업체 구성 및 운용계획
❍ 고객만족도 수준
- 발전량보증제 실시계획
- 설치완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2. 사업운영능력
❍ 재원조달의 안정성(15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요약)
❍ 태양광시스템(대여사업 포함) 시공실적
- 설치용량(최근 5년 기준)
❍ 대여사업자 수요자 확보목표 및 계획(미달시 추진계획 포함)
* 확보목표는 kW로 기재하고, 단지, 동, 가구수를 기재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대여사업 참여경력
5. 공동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방향(월간 대여료 산출방법등 구체적으로 제시)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별지 제 2-2호 서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계획서>
시공사명
작 성 자
소속
전 화
성명
핸드폰
Fax
1. 시공사 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인원 및 근무경력 현황/증빙자료 첨부파일 제출
❍ 시공실적
- 최근 3년간 시공실적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연도
2. 시공제품의 적정성
❍ 설치용량 및 시공제품 세부사항(장단점 기술)
❍ 설치제품의 안정성 확보방안
❍ 설치단가 및 세부내역 * 참여기업 선정 후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 조정 불가.
❍ 제품 및 설치사진
❍ 설치완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사후관리 계획
- A/S 사후관리 체계
- 매뉴얼(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정성
4. 사업 추진계획
* 「공동주택」단지내 100세대 이상 보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참여기업 모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신 청 자
신청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 소
우편번호( )
설 치 장 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만 기재)
전 문 기 업
연락처
(담당자)
설 치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설 치 용 량
( □태양광 : kW ), ( □태양열 : ㎡ ), ( □지열 : kW )
공 사 비
총사업비
국 비
지자체
보조금
에너지센터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주택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인)
전문기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비설치 계획서(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_1부
2.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확인(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캡쳐)_1부
※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신청을 접수한 순으로, 지급 순위가 결정되나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
청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4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대여사업자
신청분야
■태양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분야
주 소
우편번호( )
설 치 장 소
계 약 내 용
*공단 신청내용과
동일하게 기입.
설치용량
모 듈
인버터
kWp
Wp x 장
kW( 대)
설치 사업비 ②
월 대여료㉠
대여기간
원/월 x 개월
설 치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변 경 내 용
*공단 신청내용과
동일하게 기입.
총 사업비
① = ② - ③
설치사업비 ②
에너지센터 보조금 ③
원
원
원
월 대여료㉡
월 대여료 경감액㉢
(㉢=㉠-㉡) / (총액)
원/월 x 개월
원/월 / ( )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인)
참여기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표준 계약서(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_1부
2. 경기도 에너지센터 보조금이 반영된 변경 표준 계약서_1부
(변경 계약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본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 대여이용자가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월 대여료를 경감받는다는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3. 설비설치 계획서_1부
4.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서_1부
[별지 제 4-1호 서식]
<태양광 대여사업 설비설치 계획서>
시공사명
작 성 자
소속
전 화
성명
핸드폰
Fax
설
치
장
소
주 소
※ 「공동주택」만 해당..
현 황
※ 설치장소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기술(ex.준공연도,건물의구조,설치장소(공동주택)의 방위각등.
설치기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배치도
현장사진
※ 방위가 표시된 배치도면
※ 현장 전경사진 및 설치장소 사진
설
치
개
요
설치용량
kW/개소
설치
경사각
방위각( ex.남서10°), 경사각( ex.30°)
모듈
제조사
(모델명)
용 량
W
규 격
(인증번호)
인버터
제조사
(모델명)
용 량
kW
규 격
(인증번호)
설치
( )직렬,( )병렬, 총 수량 ( )
설치가대
※ 음영발생요인 분석 및 필요시 시뮬레이션 자료 첨부.
음영분석
※ 음영발생요인 분석 및 필요시 시뮬레이션 자료 첨부.
설치방법
※ 설치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공동주택 옥상 설치 시 낙뢰,구조물 안전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민원발생
소지여부
※ 주변건물등의 민원발생 여부등
사후관리 계획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참여기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참여기업 선정 후 설비설치 전 계획서 제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시공사명
신청분야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 소
우편번호( )
설 치 장 소
설 치 규 모
설치용량
설치개소
총 설치용량
kW/개소
세대
kW
설 치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공 사 비
총사업비
에너지센터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참여기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설치 계획서_1부
2. 표준설치 계약서_각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_1부(참여기업 자체양식)
4. 예정공정표_1부(참여기업 자체양식)
[별지 제 5-1호 서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설치 계획서>
시공사명
작 성 자
소속
전 화
성명
핸드폰
Fax
설
치
장
소
주 소
설치개소
※ 「공동주택」으로 단지내 100개소 이상 보급이 가능하여야 함.
현 황
※ 설치장소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기술(ex.준공연도,건물의구조,설치장소(공동주택)의 방위각등.
설치기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사업기간 총 일수)
배치도
현장사진
※ 단지 배치도
(배치도가 없을 경우 위성사진 캡쳐)
※ 현장 전경사진 및 설치장소 사진
설
비
설
치
용
량
설치용량
kW/개소
설비타입
모듈
제조사
(모델명)
용 량
W
규 격
(인증번호)
인버터
제조사
(모델명)
용 량
kW
규 격
(인증번호)
기타
※ 거치대,케이블등
설
치
여
건
분
석
음영분석
※ 음영발생요인 분석 및 필요시 시뮬레이션 자료 첨부.
설치방법
※ 설치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시설물 낙하,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등 안전대책 수립관련 사항이 반드시 포함)
설치효과
연간 예상발전량
(총 합계)
kW/YR
연간 절감효과
환경 보호효과
원/YR
(TOE)
민원발생
소지여부
※ 주변건물등의 민원발생 여부등
사
업
비
사업비
내 역
설치용량
(kW/개소)
설치
개소
설치단가(천원)
총 사업비(천원)
보조금(개소당)
자부담(개소당)
※ 용량별 총액
※ 용량별 총액
합 계
※ 보조금 총액
※ 자부담 총액
※ 사업비 총액
사후관리 계획
※ 5년간 무상하자보수(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위와 같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참여기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별지 제 5-2호 서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원일
주 소
연 락 처
시공
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계 약 내 용
분 야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타입
설치용량
W
공 사 명
사업비 총액
일금 천원
설치장소
에너지센터 보조금
일금 천원
설치기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신청인
부담금
일금 천원
기 타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에게 경기도에너지센터의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시공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경기도에너지센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시공업체)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시공업체) (인)
<서식–Ⅱ. 보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 6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신청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 소
우편번호( )
설 치 장 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만 기재)
전 문 기 업
연락처
(담당자)
설 치 용 량
( 설비명/용량 )
관리번호
※ 신․재생에너지센터 관리번호 기입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인)
전문기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_1부
2. 공정사진(설치 전.후)_1부
3.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_1부
4. 하자이행증권 사본_1부
[별지 제 7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입주자 대표회의)
신청분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 소
우편번호( )
설 치 장 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만 기재)
대 여 기 업
연락처
(담당자)
설 치 용 량
( 설비명/용량 )
관리번호
※ (참여기업명)_2016_○○시(군)_○○○
주)명판 관리번호에 동일하게 기입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태양광 대여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인)
대여사업자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전 검사 필증_1부
2. 공정사진 및 준공사진_각1부
3. 태양광 대여사업 설치확인 보고서_1부
4. 구조 안전검토서_1부
5. 보조금 지급 위임장_1부
6. 보조금 지급 통장_1부
[별지 제 7-1호 서식]
2016년 태양광 대여 사업 설치확인 보고서
대여사업자명
연락처
신
청
자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이메일
휴대폰
전기종별
주소(실거주지)
설치장소(주소)
설치종별
□ 주택 □ 공동주택
설치용량(kW)
W x 개 = kW
준공연월일
사용전 전검
필증 연월일
대여사업자 관리번호
발전량
( 개월) kWh
모듈 인증번호
모듈 모델명
인버터 인증번호
인버터모델명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약정대여료(월)
설치 특이사항
□ 부착형설치 □ 브릿지형 설치 □ 지붕외 설치
설치사진
설비전경 (전체)
모듈·인버터 인증번호 사진
(설비 전체 확인)
(모듈 인증번호 획인)
(인버터 인증번호 획인)
* 붙임서류 : 제출목록(excel,발전량데이터포함), 전기사용량확인서, 소비자등기부등본(건물등기)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 (서명)
대여사업자 : (직인)
확인자 : (서명)
* 대여사업자는 대표(직인), 확인자(대여사업자의 설치담당 또는 설치완료 확인자)
[별지 제 8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설 치 장 소
(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만 기재)
참 여 기 업
연락처
(담당자)
설 치 용 량
( 설비명/용량 )
관리번호
※ (참여기업명)_2016_○○시(군)_○○○
주)명판 관리번호에 동일하게 기입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 타지자체와 보조금지원 중복불가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中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사진 및 베란다형 태양광 제품 설치완료사진_각1부
2. 설치완료 확인서_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_1부
4. 보조금 지급통장_1부
5. 하자이행증권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권사본_각 1부
[별지 제 8-1호 서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① 본 사업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비전 2030”의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②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주체이며, 설치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5년 무상보증)등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설치 후 양자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는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③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일조권, 조망권, 안정성등 설치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④ 보급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⑤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위조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보급사업 참여제한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⑥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 경기도(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신청인(소비자)설치확인 사항
①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현장 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함.
□
② 정상가동됨을 확인하고, 교육 및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
지원금 지원 가구에 대한 설치 전,후 전력사용량은 향후 사업 계획수립등에 분석자료
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서식–Ⅲ. 공통서식>
[별지 제 9호 서식]
<보조금 지급 위임장>
사 업 명
□ 태양광 대여사업
□ 베란다형 태양광
신 청 인
(위 임 인)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설 치 용 량
( 설비명/용량 )
설치완료일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2016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시공업체(참여기업)에게 청구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절차 및 권리를 위임합니다.
대리인
(시공업체)
연락처
(담당자)
2016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별지 제 10호 서식]
- 공 정 사 진 -
시설명 : 00현장
※공정명
※공정명
※공정명
※공정명
[별지 제 11호 서식]
- 준 공 사 진 -
시설명 : 00현장
구 분
설치 전
설치 후
전
경
사
진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별지 제 12호 서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제품 설치사진>
시설명 : 00현장
구 분
설 치 완 료 사 진
모 듈
지지대
(거치대)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기타
(배선
연결등)
[별지 제 13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변경 신고서>
지원사업명
□주택지원 □태양광대여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번호
※ 명판의 관리번호 기입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설 치 장 소
(소유자 주소와 다를 경우만 기재)
설 치 용 량
설치일
※ 설치완료일 기입
설치용량
※ 설비설치용량 기입
설비변경사항
□양도 □이전 □폐기 □기타
사용기간
(개월수)
※ 설치완료일로부터
사 유
변경세부사항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첨부.2
시공기준
Ⅰ.
주택지원사업 시공기준
1.
시공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에 준함)
2.
현장점검표(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현장점검표에 준함)
3.
명판
Ⅱ.
태양광 대여사업 시공기준
1.
시공기준
2.
현장점검표
3.
명판
Ⅲ.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기준
1.
시공기준
2.
현장점검표
3.
명판
<Ⅰ. 주택지원사업 시공기준>
1. 시공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에 준함)
2. 현장 점검표(※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현장점검표에 준함)
3. 명판
설비명
용 량
관리번호
※ 신․재생에너지센터 관리번호 기입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및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300)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명판 부착은 의무사항 아님.
<Ⅱ. 태양광 대여사업 시공기준>
1. 시공기준
가. 태양전지판
1) 모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용량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3) 일조시간
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조시간은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태양광모듈 설치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
가)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양광설비를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철제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ㆍ적설ㆍ풍하중 등의 구조ㆍ안전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태양광설비를 건물(주택 포함) 상부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설비의 눈·얼음이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설비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듈을 지붕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모듈과 지붕면간 간격은 10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가) 모듈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및 모듈-지지
대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레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전기배선
가) 모듈에서 실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TFR-CV 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모듈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듈 직, 병렬상태
모듈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출력점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역전류방지다이오드
가)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역전류방지다이오드를 별도의 접속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용량은 모듈단락전류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속함
가) 접속반의 각 회로에서 휴즈 또는 DC차단기를 설치하고, 단락되어 전류차가 발생할 경우 경보등이 켜지거나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외부에서 육안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소유자의 접근 및 육안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면부는 직사광선을 견딜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동등이상(내열성)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고, 내부 발생열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구 및 방열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접속함․인버터 일체형인 경우에 전면부․환기구 적용은 예외로 한다.
5) 전압강하
모듈에서 인버터입력단간 및 인버터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치확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전압강하
120m 이하
5%
200m 이하
6%
200m 초과
7%
라. 인버터
1) 제품
인증받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상태
실내․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실내용을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5kW이상 용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용량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4)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기 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Ⅱ. 태양광 대여사업 시공기준> 「3.명판」을 작성하여,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3)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설치확인,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다만,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현장 점검표
1. 태양광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고정형 □추적형/□PV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1
인버터2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 시 분)
인버터2
kW (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구조물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사, 구조기술사 확인시 예외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ㅇ지붕에 직접 설치시 모듈-지붕면 최소간격10cm이상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ㅇ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
- 스테일레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
ㅇ제규격의 볼트, 너트, 워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ㅇ접속함
ㅇ육안 확인
ㅇ휴즈 또는 DC차단기 설치 및 단락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외부에서 확인 가능)
ㅇ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ㅇ접속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
ㅇ접속함에 환기구 및 방열판 설치
- 인버터 일체형은 환기구적용 예외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옥내․옥외용 확인
ㅇ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접지 및 피뢰
기술기준
ㅇ지중접지
ㅇ피뢰설비
ㅇ전기설비 기술기준
ㅇ지중접지 및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출물 피뢰설비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인버터 전면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용량 및 제작사등 기기별 표시사항 부착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ㅇ인버터, 전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 (인)
대 여 사 업 자 명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3. 명판
설비명
태양광 대여사업 ( kW)
용 량
모듈 : ○W x ○EA,인버터 ○kW x ○EA
관리번호
※ (참여기업명)_2016_○○시(군)_○○○
준공년월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및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300)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Ⅲ.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기준>
1. 시공기준
가. 공통기준
1) 공통기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요자재(모듈,인버터,모니터링 장치,모듈 거치대)는
의무적으로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5년간 무상하자보수.
나. 태양전지판
1) 태양광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2) 모듈의 설치장소에는 음영이 없어야 한다(수목, 건물등)
(현장확인 점검표상에 방위각 정확히 기재 요망)
다. 모듈 거치대
1) 베란다형 태양광 모듈을 난간에 거치 시 2개소이상 견고히 결속하여야하고, 거치대는
내풍압 시험 성능검사 적합제품 사용
2) 앵커볼트형, 이동식거치대등은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3) 거치대 설치 후 시설물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4) 모듈거치대는 스테인레스, 또는 용융아연도금등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거치대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이나 설
치 장소의 균열등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발견 시 지지력시험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외부 노출 배선은 합선등의 전기적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및 몰딩처리한
다.
2)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전용콘센트를 설치하여 연결한다.(전용 콘센트가 아닌 경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
마. 인버터
1)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2)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바. 기 타
1)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공급제품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변동전후의 비교표를 제출하여야하며, 안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시험 및 검
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에게 운전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현장 점검표
1. 태양광설비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난간상부 거치형 □난간하부 거치형 □콘솔형(이동식) □앵커볼트형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 결속지점 : 개소 )
모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콘센트연결형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
인버터 출력
인버터
kW ( 시 분)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전기
배선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절연검사
ㅇ설치장소의 적정성, 절연상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모듈
거치대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난간부와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결속
□ 적합
□ 부적합
□ 제외
재질
ㅇ난간부 및 거치대
ㅇ육안 확인
ㅇ내부식성 자재 사용(스테인레스,용융아연도금등)
ㅇ체결용 볼트,너트등의 제규격품 사용
6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관리감안
ㅇ육안 확인
ㅇ용량 및 제작사등 기기별 표시사항 부착(AS연락처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신 청 인 : (인)
참여업체명 : (인)
현장 확인자 :
3. 명판
설비명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kW)
용 량
모듈 : ○W x ○EA,인버터 ○kW x ○EA
관리번호
※ (참여기업명)_2016_○○시(군)_○○○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및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500-3300)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