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구역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에서 자유표시구역(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에 표시·설치되거나 표시·설치하려는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가운데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광고물등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원칙) 자유표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광고물등의 자율적인 표현을 보장하여 명소화 추구
2. 주변환경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경관 보전
3.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공간을 구성
제2장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허가 또는 신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물등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허가 또는 신고 절차)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광고물의 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기간연장(이하 “허가·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영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시·군·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시·군·구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허가·신고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각호의 서류 외에 광고물등의 설치·운영·철거·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도시계획·빛공해·교통·소방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유표시구역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 및 변경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 또는 색깔 등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이 빛공해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3. 법 제5조(금지광고물) 금지대상 여부4. 허가 또는 신고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④ 주관부서는 허가·신고등 신청의 내용이 법 및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위 내용이 빛공해, 도시계획, 건축, 소방, 안전, 도로 등 관련분야의 타 법령과 저촉되는지 여부 및 다른 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뒤, 내부검토 결과와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⑥ 시장은 심의 결과가 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인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심의 결과가 부결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합동협의회
제6조(민·관합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자유표시구역에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기구로 건물주, 인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합동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콘텐츠 등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2. 민원 해결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3. 안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실무협의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관합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민관합동협의회는 자유표시구역 자율 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설계․시공․운영 및 콘텐츠 관리, 민원처리 등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 광고물등의 표시 및 운영
제8조(표시기간)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 별표 1의 기간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청장과 자유표시구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빛방사허용기준) 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에서 방사되는 빛의 휘도, 조도, 점멸등이 보행자나 운전자,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사업자,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빛공해분야 전문기관의 사전 모의시험 또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금지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서는 경관보존과 안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시간) 자유표시구역의 디지털광고물의 운영시간은 일출시부터 02:00까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행사, 연말연시 등 관광 또는 야간경관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합동협의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콘텐츠) ①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차별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광고물등 가운데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문화·예술·공공 콘텐츠가 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합동협의회는 국가, 서울시, 자치구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광고주 등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③ 민·관합동협의회는 국제행사, 연말연시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표출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광고물등의 안전관리
제13조(안전점검 대상·시기·방법) ①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9조,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영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안전요건)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안전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사업자․옥외광고대행자는 허가․신고시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광고물등 제작․설치시 필요한 자재는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인증이 없는 제품인 경우 동등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광고물등 내부 환기시설 또는 환기구 설치로 발열축적에 따른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용접 등 광고물 설치시 소방 관련법규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시 광고물등 내부에 축적되는 먼지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광고물등의 부착 장소가 외벽인 경우 외단열 부분에는 화재 확산 방지 또는 광고물등의 화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시기․절차) ①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과정 촬영)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자는 접합상태, 용접상태,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등을 포함한 중요한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최초 안전점검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광고물등의 사후관리
제17조(운영․성과분석) ①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관람인원, 미디어, 콘텐츠(공공용을 포함한다)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매년 당해 연도 운영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③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는 성과분석 자료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이 기준 및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