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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 5. [총리령 제01853호, 시행 2023. 1. 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1. 공적서(공적서)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09.8.25]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0.1.21, 2020.9.25, 2023.1.5>
1. 공통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1통
다.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개별제출서류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바.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2013.3.23, 2014.12.5, 2017.7.26, 2020.9.25>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3.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개정 2012.6.29>
[전문개정 2009.8.25]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23.1.5>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1의 2.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5.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6.6.29, 2020.1.21, 2023.1.5>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삭제 <2012.6.29>
5. 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9.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10.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8.25]
[제목개정 2012.6.29]
제5조
삭제 <2012.6.29>
제6조
삭제 <2012.6.29>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①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상이계열"이라 한다)별로 한다. <개정 2012.6.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③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마치거나 진료를 받은 후 그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20.1.31, 2020.6.23>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 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상이의 판정을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① 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9>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9.27>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25]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6.29]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0.1.21>]
제8조의7(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9]
[제8조의6에서 이동 <2020.1.21>]
제8조의8(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① 영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5]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전문개정 2009.8.25]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전문개정 2009.8.25]
제10조(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6.6.29>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전문개정 2009.8.25]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통
[전문개정 2009.8.25]
제11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제11조의3(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1.4.7>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25]
[제목개정 2014.4.29]
제11조의4(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1]
제11조의5(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2.5.11]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2.5.11>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의 2.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4.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2022.5.11>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3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2.6.29>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5조
삭제 <2009.8.25>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25]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요양지원 보조금 입금 계좌와 보훈급여금 입금 계좌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9]
제16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87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9]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6.6.29>]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6.6.29>]
제16조의5(이의신청)
법 제74조의18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6.29>]
제17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6.23>
[전문개정 2016.6.29]
제17조의2(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영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통(배분금액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29, 2020.1.21, 2020.6.23, 2022.5.11>
1.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3. 영 제42조제4항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9. 영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10.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32호서식
18.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1. 영 제5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7호서식
23. 영 제61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9호서식
25.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40호서식
26. 영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41호서식
26의 2. 삭제 <2020.6.23>
2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42호서식
28. 삭제 <2022.5.11>
29.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30.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31.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전문개정 2012.6.29]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부칙 <제293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343호,1988.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48호,198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199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1993.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199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1996.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199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1997.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88호,1998.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691호,199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0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9호,200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부칙 <제720호,2001.1.1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Ⅲ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신체검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1호,2002.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43호,200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04.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61호,200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97호,2005.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국가유공자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독립유공자증ㆍ독립유공자유족증ㆍ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독립유공자증ㆍ독립유공자유족증ㆍ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29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42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07.6.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67호,2008.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호,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2항제8호,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2항 본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05호, 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09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8호ㆍ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926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12.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0호,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취업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유공자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0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77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3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1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7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관련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12호,2017.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4호,2018.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호,202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기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6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7호, 202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 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호, 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호, 20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호, 202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호, 20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