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할수록 궁굼한게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ㅜㅜ
우선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가산세가 변경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변경된건지요??
기존 예정신고 누락분은 과세세액에 50%감면해줬는데..
변경후 어찌된건가요??
예) 1기예정신고 누락분중,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1매 6,000,000 원이었다면
변경전 ****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1% *50%감면된 가산세가 30,000원입니다.
변경후 ****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1%인 60,000원이란 말인가요??
글구요 학원비라고 해도 직무관련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라고 했는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영어학원도 가능한가요??
갠적인 생각으론 되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첫댓글 1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1개월경과시 감면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