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7/0000007466
생활동반자등록법 발의, 한국 가족제도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
2023년은 가족제도 변화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수년간 소문으로만 들려왔던 생활동반자등록법이 드디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초 발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제2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수년간 ‘베이직페미’라는 당내 페미니스트 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5월 31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족구성권 3법이라니, 한국 사회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장혜영 의원은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민법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또한 독보적인 기록을 썼다. 이 안에는 동성간 부부를 인정하는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를 즈음하여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한 이후, 한번도 공약에서 빠진 적이 없었고,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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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 관계는 이성/동성간 동거 커플에 한정된 것?
비성애적 관계, 비혈연 공동체는 가족이 될 수 없나
하지만 생활동반자등록법이 가진 상징성에 비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엔 이성간 동거는 이미 사실혼이라는 독특한 문화로 인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정과 보호의 틀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동성간 동거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은 사회에서 '차등적’인 인정을 정당화하고 동성혼 불인정을 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었다. 그렇다면, 생활동반자등록법은 비성애적인 동반자(들)의 결합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는가?
전주에서 비혼여성 공동체 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온 ‘비비’를 비롯해서, 비성애적인 2인 이상의 다양한 공동체들은 꾸준히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주거 안정과 서로 돌볼 권리를 요구해왔다.(관련기사: 세상 가벼운 “땡큐”를 주고받는 비혼공동체, 일다, 2022-08-29)
『친구를 입양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은서란 씨는 한국에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친구를 입양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관련 인터뷰: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씨리얼 2023-06-23)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6만 명 또한, 성애적 커플뿐만 아니라 비성애적 다양한 관계들이 생활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해외에 존재하는 생활동반자등록법의 대부분은 혼인을 원하지 않는 2명의 커플을 모델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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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시대,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는 시대,
결혼 제도와 생활동반자등록 제도 비교해보기
생활동반자등록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결혼 제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신분관계를 발생시킨다. 국제 결혼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듯, 출생과 혼인이 국민이 되는 강력한 경로이다. 나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만약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국경을 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국경을 넘을 다른 수단이 없어서 선택한 결혼은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만 기능하기 어렵다. 나는 결혼 제도에 의존/종속되어 이주하였고, 그 결혼의 유지 여부에 따라 나의 지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러한 위장결혼은 또 다른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결혼은 단지 국가와 개인이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고, 상대의 가족까지 신분상 연결되므로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쌓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활동반자관계 등록은 ‘국적자’로 한정되어 있고, 두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결혼과 큰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생활동반자등록법이 제정되었을 때 중요한 한 사람의 파트너가 있다면, 국가와 제3자(의료기관, 부동산계약, 나의 혈연가족, 이웃 등)로부터 우리 관계를 인정받고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등록법이 다양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려면, 관계의 등록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나, 등록할 수 없는 관계와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내가 등록할만한 중요한 사람이 없다면, 한 명이 아니라면, 있다가 없어졌다면, 나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생활동반자법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 그 사람조차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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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단순 욕설댓, 비꼬는 댓 달지마세요.
첫댓글 공유해줘서 고마워!ㅎㅎ 꼼꼼히 읽어봐야겠다
좋다좋다
생활동반자등록법 처음 들어바 찾아봐야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