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복수국적의 저소득 노인에게도 다달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줘야 할까?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국 보건복지부가 또 다른 난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나가 있는 2중국적 재미동포 노인들도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사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중국적의 노인에게도 자격만 갖춘다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내에 사는 65세 이상 소득 상위 30% 노인은 그동안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는 차등지급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설계한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 대부분을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에게조차 기초연금을 준다는 게 한국국민정서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한국정부가 기초연금의 재원을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복수국적 노인에 줘야해 복지부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적법에 따른 외국 시민권자라도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우선 주민등록상 1년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고 다른 국적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물론 다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에 들어맞아야 한다.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7월 현재 월 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월 2만원 정도에서 최대 월 9만7천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2012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 39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조9천725억원이 들었다.
복지부는 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1천명의 복수국적 노인이 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기초노령연금 수급 복수국적 노인이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편적 복지장치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에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만일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2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국적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시행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국적 노인에게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주는 데 대한 국민저항을 줄이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뉴욕일보 (조이시애틀뉴스 제휴사)
첫댓글 한국이 좋아하는 미국 미국도 똑같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