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 4건 중 1건이 대출사기로, 대전체 신고 건수의 24.7%(1만20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채 이용자들은 평균 100~200%, 많게는 1000% 이상의 폭탄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피해를 감수한다. 연체기록이 많이 있거나 저신용자일 경우 은행에서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잠깐 쓰고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불법금융에 발을 디딘 순간 사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게 될 수 있다.
신용 7등급도 불법 사채 시장 몰려
작년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34.9%→27.9%)는 대부업 시장에 풍선효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일부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최고금리는 낮아졌지만, 저신용자의 대출 기준은 되려 상승했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주요 대부업체(75개)의 이용자 평균 신용등급은 2015년 말 7.51등급에서 지난해 말 7.41등으로 낮아졌다. 저신용자의 대출승인이 줄어든 탓이다. 최종적으로 20%까지 떨어트린다고 하니, 신용관리에 대해 더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금융광고 유형
1.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후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를 모집한다. 이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 하지만, 이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이며,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XX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카톡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보통 매매한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며,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된 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통장을 매매한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는 꼴이다. 통장의 매매나 임대는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설령 범죄가 이뤄질 줄 모르고 통장을 양도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요구된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의 광고문구는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술책이다. 또한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고금리 단기대출방식으로 영업하여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광고로 연락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찾아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무작정 대출은 금물, 안전한지 따져봐야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 해도 무작정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한 행태다. 신용등급별 이자율을 비롯해 상환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거래하는 기관이 불법금융은 아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준다며 수수료 선납을 요구 받을 경우 불법업체임이 확실하므로 거절하는 것이 좋다.
신용등급은 금융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대출을 비롯한 금융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관리하지 못한 신용등급은 불법금융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한 번 발을 들인 불법금융은 신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