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과 2012년 사이 ‘퇴직의 주기적 연령’은 일반 국민연금제도에서 증가율이 낮았는데, 조기은퇴(Fillon 법)의 영향으로 61.5세로부터 62세 미만으로 근접하게 이르렀다가 2010년 관련법 개정 이후에 은퇴연령이 2년 증가하였다. 퇴직의 주기적 연령에 대한 최근 자료는 없지만 노령연금공단(l’Assurance-vieillesse)에 의하면 2015년 일반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62.4세이다.
한편 공무원 근로자의 경우, 2003년에 개정된 연금법은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액 감면(decotes) 및 추가(surcotes) 사항의 개정 시행에 대하여 일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일례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공무원으로 15년 동안 근무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했던 사항에 대해 2010년부터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의 퇴직 주기적 연령은 59세에서 61세로 상승했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지상근무(sedentaire)’ 공무원에게는 1년 5개월, ‘활동적 카테고리(categories actives)’에 속하는 경찰이나 간호사 등은 2년 5개월이 늘어난 것이다. 국립병원과 지방단체들은 증가율이 5년 만에 1년 2개월이 늘어나 2015년에 60.6세로 조사되었다.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정은 천천히 진행될 전망이다.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은퇴 연령은 2017년이 되어야 2년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특수직역연금제도가 퇴직 연령 62세와 168분기 보험료 납부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현재 일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선상에 나란히 서게 되기까지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기가스공사(CNIEG)의 경우, 퇴직의 주기적 연령은 2000년 55세에서 2015년 58세로 증가했고, 프랑스 철도청(SNCF)의 퇴직 연령은 2003년 54.5세에서 2015년 57세로 증가했다. 일반 국민연금제도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특수직역연금에 속하는 근로자들(특히 전기가스공사)이 계속해서 57세, 심지어 철도기관사의 경우 52세 조기퇴직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조사된 평균 은퇴 연령은 2008년 50.5세에서 2015년 53세였다.
출처: 레 제코(Les Echos) 2016년 5월 18일 자 “Retraites : ce que la reforme des regimes speciaux a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