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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비진의표시
김짱윤이 추천 0 조회 203 25.04.03 11:0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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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04.03 11:12

    감사합니다 !!

  • 25.04.03 15:32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아요.

    양 당사자간에 의사는 매도=매도, 표시는 증여=증여 였다면 이는 자연적해석으로 오표시무해원칙 이라고도 하죠.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의인 매매계약의 효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착오와의 구분인데요. 위 사례를 보면요. 양 당사자간의 의사가 다르고 표시는 같죠.

    A 의사 - 매도, 표시 - 증여
    B 의사 - 증여, 표시 - 증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규범적해석)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매매계약이 아닌 증여계약이 됩니다.

    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닌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이 없고 중요한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 작성자 25.04.03 14:17

    그러면 A와 B의 진의가 증여라서 표시된 증여의사에 따라 증여계약이 된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 25.04.03 16:56

    @김짱윤이 아닙니다. :) 명목상 비진의 의사표지는 맞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착오에의한 의사표시 라고 보는게 타당해보여요.

    매도할 의사(A의 진의)로 증여한다는 청약(A의 표시)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B의 진의) 승낙하였다(B의표시)

    A의 진의(의사)는 매도구요. 표시는 증여.
    B의 진의는 증여에요. 표시도 증여구요.

    그래서 의사 불일치, 표시가 일치하는 증여계약이 되는거라고 보입니다. :)

  • 작성자 25.04.03 15:28

    @힘찬 아 이제 이해했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

  • 25.04.03 16:40

    @힘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지는 각각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A의 의사와 A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를 A가 알면 비진의표시고, 모르면 착오인 거고요.

    A와 B의 진의가 일치하는지, A와 B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이렇게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 25.04.03 19:24

    @iiliffs 반사적이익이나 손해를 받을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문제는 취소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과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사람 사이에서 대립이 문제가 되었을 시점의 판단인데요.

    이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해석상에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있는데요.

    자연적 해석은 ‘갑’의 A의사와 ‘을’의 A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실수로 B로 표시했더라도 A를 원하는 진의가 일치한 지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원래 목적에 맞게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라 착오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죠.

    반대로 갑과 을의 의사는 일치하지 않고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이를 규범적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바에 따라 (민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로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25.04.03 19:29

    @iiliffs 이를테면 재단법인 설립 당시 출연재산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는 반사적 이익이나 손해를 얻는 상대방이 없어서 개인을 기준으로 착오의 유무를 가릴 수 있지만.
    (비진의로 사표를 낸다거나)

    본문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A와 B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의견이 합치됐다면 아마 합의해제를 했을 테니까요. :)

    그래서 개인의 착오가 거래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2항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붙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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