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촌아름송이
정확히는 행정규칙이긴 함 ㅇㅇ 여튼 무조건 따라야 함.
얼마나 진상 학부모들 때문에 골머리 앓았으면 2023년 9월1일에 제정하고 바로 시행되어버림
조항을 살펴보면 그나마 그동안 먹은 고구마가 좀 내려가는 느낌임
자, 한번 같이 살펴보자
보기 편하게 텍스트로 긁어 오겠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함 유치원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ㅇㅇ
제5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건 3항임 이게 왜 항목에 있을까?
답나오지. 교사들이 유아의 발달 상·행동 상 문제가 발견 되어서 말을 하려해도 보호자들이 기분나빠하면서 유치원에 대해 안좋게 소문내겠다거나,
교사에게 막말 폭언을 하는 등의 일이 종종...ㅎ?있어왔기때문임.
그래서 교사들은 유아들한테 문제가 보여도 점점 말을 하지 않게되거나 모른척하게 되기도 함
그래서 생긴거 같음
제6조(상담) (1~5항 생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왜 이 항목이 생겼는지는.... 설명은 생략한다..^^.....
아참 근데 문제는 이건 ‘유치원 교원’을 위한 교육부차원의 행정규칙이기때문에
아직 유보통합이 안되어서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는건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고..
여튼 ^^.. 보육교사던 유치원교원이던간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 ㅎㅎㅎㅎㅎ 진짜 많이 받는거 알지?
그래서 생긴듯 함.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도 ㅋㅋ 자기 남편얘기나 시댁얘기를 교사한테 하는 경우도 봄.
제7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나는 제7조 보면서 사실 조금 현타가 옴
이젠 이런것 까지 법으로 규정해놓아야 한다니 ㅋㅋ
저건 정말 살면서 당연했던것이잖아?......
3항도 봐바. ’훈육을 할 수 있다.‘ 이게 법으로 규정 되었어 ㅋㅋ
얼마나 그동안 훈육하는걸 학대라고 고소운운했으면... ^^...ㅎㅎ
거기다가 계속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가정에선 무시해오더니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교사는 뭐했냐며
쥐잡듯이 잡잖아 교사들만? ㅋㅋ 그래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것으로 본다.’는 말도 들어간 거....
그 다음 제8조엔 훈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담겨있어 ㅎㅎ...ㅋㅋㅋㅋㅋㅋ
제8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ㅋㅋ
진짜 긴급한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니 그거가지고 고소니 신고니 말 하지 말아라
법으로 못박아둠
제11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에 대해서도 담아둠ㅋㅋ
계속 불응해서 교육활동 방해하는 경우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리고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청와대 청원이니 교육청 민원이니 먼저 넣지말고, 그걸로 협박하지 말고
14일이내에 원장한테 먼저 이의제기 하라는거지.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계속 같은내용으로 이의제기 해서 교원들 괴롭히면
2회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ㅇㅇ먹금가능
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세세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는 아니라는걸 사회시간에 다들 배워서 알거야..
그래서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 유치원교원들이 걱정없이 방해없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상학부모님들^^
법으로 저렇게 명시 되었는데도 계속 진상부리시면,
지금은 대부분의 문장이 ‘할 수 있다.’ 로 끝나지만 (자율성부여) ‘해야한다.’ 혹은 ‘한다.’로(강제성) 바뀔 수 있어요~
첫댓글 검사 권유도 민원거리라니...
우와 바뀌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았으면 저런것까지 세세하게 법으로 지정되는걸까...
휴 내 친구 어머니도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날이갈수록 학부모들 상대하는게 힘들다고 하셔서 슬펐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법에도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소식 알려준 글쓴여시 고마워♡♡
화이팅.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ㅠㅠ
진상들은 이거 읽고 이해나 하려나..
더더더 나아가자
상식 수준을 법으로 정해야할 정도면... 진상학부모 본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건지 좀 느꼈으면
법으로 정할정도면… 그동안 유치원선생님들 정말힘드셧겟다..
저런게 조항으로 만들어져야하는 수준이라니.... 이걸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하..
이것도 부족해
악성 민원 +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학 처리 가능하게 해주셈
ㅎ그들이 지금보다 더 진상부려야 진짜로 그런 조항 만들어질거같아ㅎ.... 휴
이걸 정해줘야 안한다니..^^ 애들보다 못하셔요~~~
오죽했으면 저런 당연한 내용들이...
화이팅!!!
의무교육은 근데 있어야하는게 특히 여자애들 학교 안보내고 공장이나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의무교육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다닐 수 있단 말이야ㅜㅜ 그래서 없애는건 아니라고 생각해….
제제 더 빡세게 넣어야돼 시바 ㄹ
이제는진짜 당연한것도 법으로 만들어야되는시대구나
진짜 읽는 내내 너무나도...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ㅠ
오죽했으면 ㅉㅉ저걸 글로 명시해놔야된다니 쩝 부모들 반성좀해라 진상짓작작하시고
저런 거까지 써놔야 되다니...ㅋ 악성 민원 넣는 부모들은 자기때문에 생긴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지..
악성민원 많이 넣으면 대학 진학에 문제 있게 하고 학교나 유치원 등교 불가시키고 온라인 강의만 듣게해
상식도 없는 부모들이 진짜 많았구나
잘한다! 모든 공공기관에 확충좀 특히 동일내용..
더더 확대되라
우리나라에 악성민원하면 먹금을 넘어서 잡혀들어가게 되길
당연한 걸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야한다니 ㅠㅠ 교사를 시작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됐음 좋겠어
악성민원인 강력 처벌!!! 신상공개~!
에구. 저렇게 세세하게 명시해야되다니. 읽기도 힘들다. 걍 퇴원(?)시켜버려
진상들 법적 처벌해야돼.
이해는 가세요?^^당연한걸 법으로 못박아야하다니..ㅉㅉ 이해는 하나??
숨막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