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의 부담이 심해 이곳에 글남깁니다.
현재 사택에 거주자입니다.
신형아파트이며 임차인은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12층 거주자이며 3월에 11층에서 물이샌다며
전문가와 함께 아랫집 세대인이 찾아와서
누수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월 근무중에 11층 세대인에게 다시 연락이와서
12층 집을 확인하고 싶다길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업체를 통해 안방 화장실 변기통이 의심이 간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으며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을하여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문자보관중)
시간이흐르고 임대인이 만나자라는 문자를 통해서
만남이 성사되었고 화장실 변기가 흔들리는데 알고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한번도 느낀적이 없어서 변기가 흔들려요????저는 느껴본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방화장실 반대편 거실 벽쪽에 누수가 되어있는
사진을 찍어논걸 보여주더라고요..현재도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제 무지함인지 어리석음인지 단 한번도 벽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집 비밀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 들어와서 사진찍음)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이 회사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누수현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해졌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는 시행 할 예정이며 아랫집세대의 공사비용과 피해비용까지 공사 후 비용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제가 정말 당혹스러운건 2차검사 당시 다음날도 아닌
당일에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리었고
1차검사 2차검사 모두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하였습니다.
문제의 결과만을 가지고 사용자인 저를 문제를 삼고 있고...
난생처음 공사 내용증명서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피해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게 매우 언짢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저의 잘못이 있나요?
또한 누수로인한 모두 수리비용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사용자로인한 임차인의 문제 즉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시간에 따른 누수에 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자내용들과 각종자료 보유중입니다)
첫댓글 네이버 엑스퍼트 부동산 관련 주제로 이용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 위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거 나름 저렴하게 괜찮게 이용해서요
본인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있나 찾아보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금 안방화장실 방수작업 진행중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고의로 바닥을 파손한적고 없고 화장실 변기 흔들림 또한 느껴본적도 없는 상황입니다....정말 억울한데 집주인은 제가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대응 준비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누수에 대한 문제를 임대인에게 알렸음 임대인이 해결함 되요. 임차인이 집 누수에 대한 문제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구요 원칙적으로 아랫집 누수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하는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헌데 임대인이 변기흔들린거/안방화장실 맞은편 벽 물샌거 이걸 가지고 제가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제 잘못이 있을까요??...
@7.Son 그냥 몰랐다고 하세요. 알았음 조치 했을텐데 몰랐다고 하세요. 알고 방치 했음 문제가 되지만 몰랐다면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아파트가 오래되서 생기는 문제라 어떻게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