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이 잠잠해지니 요즈음은 국무총리 청문회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청문을 통과하기란 정말 어렵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국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받지 못하였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 6. 23.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고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사청문회는 텔레비젼으로 생중계되어 국민적 관심도 커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학자출신은 논문표절, 법조인 출신은 전관예우, 언론인 출신은 기고문 내용, 관료 출신은 판공비 부당사용, 기업가 출신은 탈세 등이 단골메뉴이고, 모든 공직자에게 공통되는 메뉴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해명을 듣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기본취지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인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는 청문을 하려는 것인지, 죄인을 다루듯 신문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 의미로서 청문은 규칙 제정이나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케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말하고,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의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ㆍ피의자ㆍ증인 등에게 구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청문의 한자표기는 聽問인데 모두 '들을 청', '들을 문'자이다. 신문의 한자 표기는 訊問인데 모두 '물을 신', '물을 문'자이다. 한마디로 청문은 대상자로부터 듣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신문은 대상자에게 묻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하여 듣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공직적합 여부는 청문보고서를 작성할 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상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듣는 것 보다는 질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문도중에 미리 공직적합 여부의 결론을 미리 내리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청문회의 본질, 기능에 반하는 운영방법이다.
물론 청문회는 정치적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회에 의한 절차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판사가 담당하는 사법재판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올바른 검증을 위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사법재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법재판에서 판사가 결론을 미리 내 버리고 재판을 하면 당사자가 승복을 하지 못하듯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문회장에서 결론을 미리 내리고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문회는 좀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청문을 하여야 하고, 소속정당에 따라 결론을 미리 내리고 청문하는 경향은 피해야 한다.
또한 청문을 실시함에는 냉철한 이성으로 대상자를 신문을 해야 함에도 즉흥적 감정으로 몰아부치는 경향이 많다. 마치 분풀이를 하는 듯한 청문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청문위원은 고압적인 자세가 당연하고, 대상자는 무조건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리에 따라 제대로 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낮추는 것이 편하다. 청문위원은 잡다한 문제에 대하여 양파까기식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절절한 내용의 청문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논문표절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하는 공직후보자가 너무 많아 정부에서 300개 내지 500개에 해당하는 청문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한개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청문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 비하여서도 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든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장점이 있는 인재 보다는 결점이 없는 인사들이 고위공직에 나가게 되는 폐단이 있다. 인사청문회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첫댓글 조선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못된 습성
조선 중기 : 당파로 상대방을 작살냈다.
조선말기 : 천주교는 작살났다.
일제시대 : 독립운동은 작살났다.
해방직후 : 빨갱이는 작살났다.
5.16.이후 : 반정부 운동권은 작살났다.
전두환 이후 : 좌익은 작살났다.
김대중 이후 : 우익은 작살나고 있다.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과연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매카시즘이 걱정된다.
일본은 그래도 고노담화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말해도 언어테러를 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