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807?sid=102
[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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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헤이즈 heize
첫댓글 해임은 그냥 보직해임이죠?
설마요, 그냥 해임이겠죠....
해임은 쉽게 말해 짤린겁니다 보직해임이란 말은 공무원에서는 없는거같고 직위해제를 말하시는거같네요 잘못을 해서 하던일을 못하게하는게 직위해제이고 해임은 공무원 징계중에 두번째로 높은 징계에요 파면 다음으로...
해임 위가 파면
해임은 파면 바로 밑으로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겁니다
아무리 경찰이래도 딱히 대책없이 저런 상황 맞이하면 20대 중반 여성이 저러는거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네요ㅠ
첫댓글 해임은 그냥 보직해임이죠?
설마요, 그냥 해임이겠죠....
해임은 쉽게 말해 짤린겁니다 보직해임이란 말은 공무원에서는 없는거같고 직위해제를 말하시는거같네요 잘못을 해서 하던일을 못하게하는게 직위해제이고 해임은 공무원 징계중에 두번째로 높은 징계에요 파면 다음으로...
해임 위가 파면
해임은 파면 바로 밑으로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겁니다
아무리 경찰이래도 딱히 대책없이 저런 상황 맞이하면 20대 중반 여성이 저러는거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