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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행복기금]상담실 신용카드 발급과 자동차 할부
하비비 추천 0 조회 790 13.11.27 22: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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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8 10:48

    첫댓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조회시 신용등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등급과 관련있는 조회는 금융권및 카드사에서 조회시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직장이나 재산세 납부시 6등급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구요..6등급도 심사기준이 카드사마다 필요한 서류를 충족해야 합니다.자동차 할부는 7등급도 가능할수있지만 이자가 꽤 높습니다.(약25~35%)
    신용불량 삭제는 워크시 신용회복중이라 신용불량이라 뜨지 않습니다.
    공공기록 삭제는 워크끝난후 은행연합회에서 채권자별로 통보후 1개월내에 삭제 됩니다.
    신용상태나 등급 확인할려면 크레딧뱅크나 올크레딧에 가입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 13.11.28 10:57

    공공기록삭제도 2년 성실 납부시 삭제되지 않나요? 변제가 완전히 끝나야 삭제되나요? 저는 이게 의문..

  • 13.11.28 12:21

    @지겨운빚 변제가 끝난후 삭제됩니다.

  • 작성자 13.11.28 23:19

    그럼 변제기간이 8년인데 아직 6년이나 남았군요... 6년동안 변제해야하니 그안에 공공기록삭제는 없어지지 않는군요... 쩝

  • 13.11.30 22:27

    공공기록 2년뒤 삭제되고
    카드발급 및 중고차할부도 가능한걸로 알고잇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사례들 꽤있을꺼에요
    한번 자세히 검색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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