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한문철 TV
1.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탑승자 없음)에
행인이 한눈팔며 걷다가 범퍼에 부딪힘
2. 해당 차량 범퍼에 흠집 발생
3. 행인은 별도 연락없이 현장을 떠났으나,
4. 뒤에서 걸어오던 차주가 위 장면을 목격,
행인을 찾아낸 뒤, 해당 피해사항(범퍼)에
대한 보상 약속을 받아냄
[다음 날]
5. 차주가 수리비 요구하자, 그 행인은
진단서 끊고 대인접수를 요구.
"차가 지나가는 사람의 진로를 방해했다.
차가 어두운 색이라 보이지 않았다"라며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
6. 경찰서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접수 불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의견
7. 가해자(행인)는 법원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고, 민사로 하라는 입장
============================
그럼 혹시 차주가 주차를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닐까?
아님.
주차공간 길이가 짧아서
차 앞부문이 튀어나오긴 했으나,
차는 정확하게 잘 주차되어 있었음.
다른 주차 차량들도 마찬가지.
(주차공간이 좀 짧은 듯)
============================
행인은 오히려 진단서 끊으면서
자기 잘못 없다고 배상 못 해준다 하니
차주는 이런 건으로 민사소송하기도
애매하고 짜증날 듯.
첫댓글 하...세상살기 힘드네요
뭔 저런 xx 운전도 안 하나
와...
아오
진짜 개같은경우네
세상에 진상이 왜이리 많나요;;;;;;;;;;;
세상엔 참....
저 가해자도 소송가면 질질끌고가는거 아니까 저러죠.
법이 뭐같아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박살냈으면 그냥 물어줘야지.
뭔 소송해라 마라
싸이코들의 세상
아오 저 개
며칠전에 누가 범퍼에 껌 붙여놔서 빡쳤었는데 이건 약과군요 ㅡㅡ;
범퍼흠집이 궁금하네요
진짜 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머리를 그쪽으로 쓴거네요
그냥 깔끔하게 피해 입은거 보상하면 되는데, 세상이 참 양아치 같네요
하하 저런 사람들은 천벌받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차보험 수리로 처리하고 보험사측에서 구상권청구하는 형태로는 대응이 안될까요?
도로가 아니라서 안되려나...
왜저래 살까요? ㅉㅉㅉ...
저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실전이다를 보여줘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