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바지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는데..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불량을 이유로 반품했어요.
그런데 A업체에서 확인 해보니 불량도 아니고 또한 착용한 흔적이 있어서
환불 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법의 17조의 따르면 7일 이내 구매자가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통신 판매자는 받아줘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저는 A업체에 전자상거래상 소보법에 의해 청약철회를 받아줘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에 능하신 분의 명쾌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은 법일 뿐입니다. 그딴말에 씨도 안맥히는 사람은 지천에 널렸지요. 법률에 능한 분의 해설 따위는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물품 받으신지 1주일 안됐나요? 그리고 착용안하신거죠? (뭐 집에서 한번 입어보신 이런거 빼고) 그럼 우선 해당 사이트 환불규정부터 살펴보세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인가 거기가면 되실듯(다만 좀 귀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