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개정안 인지 의문이 듭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남겨둔채 2항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노력이라는 말이…. 처벌을 빠져나가기 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경제 기사 본문에서도 아래와 같이 표현한 걸 보면 이사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을 내려놓고도 처벌을 피해갈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사의 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주주이익 보호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된다. 그 결과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어 합리적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경제지 기사라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해당 개정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나와도 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투세도 중요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등쳐먹어도 아무 처벌이나 재재가 없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떄문에 1400만 개미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댓글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만 바뀌어도 정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란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사 본문에서도 ‘면책’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영 꺼림직합니다
노력 의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나
경제지니까 대기업입장에서 좋으니까 좋다고 했겠죠. 노력 얼마나 말장난하기 좋아요. 노력했다고하면 면책까지 받는데..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대주주가 회사인데 주주를 위하여로 바꿔야죠 어차피면책부를 주면 안되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