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김OO,김OO,김OO,권OO,김O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김OO,김OO,김OO,권OO,김OO 은
각각 심판민원과 직원, 사무관, 과장, 심판사무국장, 사무처장 입니다.
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질문과답변', '자유게시판' 이 있으나, 이는 민원처리제도를 위한 전자민원창구가 아닙니다.
4. 진정인이 헌법재판관의 범죄를 고발하는 민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8
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할때, 이것은 '질문과답변', '자유게시판' 어디에도 올릴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원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5. 진정인은 '민원게시판' 에 올릴 내용을 '자유게시판' 에 올렸습니다.
6. 그러면, 헌법재판소 는 헌법재판관의 범죄를 막기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7. 그런데, 김OO,김OO,김OO,권OO,김OO 은
'자유게시판' 에 올린 진정인의 민원 수십개를 진정인의 동의도 없이 삭제했습니다.
8. 그 이후, 진정인은 '질문과답변'에 "자유게시판 아래 게시글을 지운자가 누굽니까? (2014.9.5.자)"
질문을 하였는데,
9. 이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제9호
'재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맹목적 비난 등 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
에 해당하여 삭제하였다는 것입니다.
10. 진정인이 헌법재판관의 범죄를 고발하는 민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8
민원은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헌법재판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맹목적 비난' 이나 '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13. 김OO,김OO,김OO,권OO,김OO 은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4. 김OO,김OO,김OO,권OO,김OO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전자정부법 제9조, 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8
1.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은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4헌바336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4헌바336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전제성이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각하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제청요건은 '전제성'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14헌바336 사건재판은 탈법재판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8, 349, 350, 351, 352, 353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10.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1.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2.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3.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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