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문항, 동일한 회사 소속의 대표이사, 상무, 소장으로부터 뇌물받으면 '동일인'으로 보아 포괄일죄인 게 보편적인가요?동일인일 때는 포괄일죄, 여러사람일 때는 실경으로 보다가 예외 판례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2번째 사진은 비교판례입니다
첫댓글 아래꺼 3번 지문 말씀하시는거면,위에껀 여러사람으로부터 받았지만 동일한 회사 사람들한테 동일한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봤고,아래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실경으로 봤습니다.청탁의 내용이 달라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심 될것같아요
저는동일한 명목/각각으로 구분해서 풉니다
첫댓글 아래꺼 3번 지문 말씀하시는거면,
위에껀 여러사람으로부터 받았지만 동일한 회사 사람들한테 동일한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봤고,
아래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실경으로 봤습니다.
청탁의 내용이 달라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심 될것같아요
저는
동일한 명목/각각
으로 구분해서 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