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서울역 시국회의 촛불문화제에서 중앙선관위 개표부정과 국정원 여론조작, 경찰청 여론조작은폐를 규탄하고 18대 대선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발언 영상!!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컴퓨터조작 부정불법선거 주관과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개입을 규탄하고, 제 18대 대선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관위와 국정원이 개입한 관권부정불법선거이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경찰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의 직원을 연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사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론조작을 통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동시에 현행법에 따른 서울경찰청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거짓발표를 하도록 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여론을 조작한 정치개입 행위로서 명백한 당선무효이다.
- 중앙선관위는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비신고사무실 운영에 대한 유죄판결, 박근혜 후보가 동석한 12월 16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박근혜후보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폭로한 NLL 전문 허위사실 유포, 같은 유세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NLL)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했는데’라고 김무성이 폭로한 사실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 것을 근거로 명백하게 당선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대선 개입보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제 18대 대선을 부정불법하게 주관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장에서 컴퓨터와 실시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정불법하게 선거를 주관했고, 지역선관위에서 결정하고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다른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의 조작서버를 통해 언론사와 방송국에 제공했다. 내용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자료들은 현재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고소 증거로서 제출되었다.
2013년 10월 5일 현재 중앙선관위는 국헌문란 및 내란죄로 고소되어 법원에 재정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국 251개 지역 선관위 중 66개의 지역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소되어 있다.
더불어 대구 북구에서는 18시 투표 마감 전에 6개의 투표함을 부정개표했고,
전국 251개 개표장 중에서 46.8%나 되는 118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개수한 수가 더 많은 유령투표가 발생했다.
전국의 모든 개표장에서는 법이 정한 수개표 절차인 투표지효력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6명의 정당별 개표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도록 전자개표기를 14대까지 운영하여 부정개표를 조장한 개표장도 많았다.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개표상황표를 공표하는 등, 전국 251개 모든 개표장에서 부정불법한 개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증거를 통해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 114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불법선거를 주관하여 불법당선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헌문란이며, 동시에 국민의 대표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것은 내란의 실행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으로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및 관련자들을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부정불법하게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실행한 중앙선관위를 국헌문란과 내란의 죄로서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제 18대 대선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
2013년 10월 5일
범국민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