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다음카페(Daum)
< 이 게시물은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
○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ㆍ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남자만 군대 가는 거 위헌 아님.
평등권 침해하지 않음.
이 판결로 남자들 난리남.
어쩔꺼여 그렇다는디~~~~
이거 몇번째 허냐...
등신들 이런게 한두번인줄아냐ㅋㅋㅋ 군대 그런게 사랑하면 말뚝박아라 에휴 인력낭비만 존나시키죠
하아~ 보내줘봐봐~ 확실하게 잘할자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유
진심으로 가고 싶은데... 갔다오면 취업 프리패스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