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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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백현동 -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
2. 대북송금 -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 부족
첫댓글 참판사
다행이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굿판사 창훈창훈^^7
아 너무 다행이다 ㅠㅠㅠㅠㅠㅠㅠ
참판사 굿판사 창훈
아니 증거 있다매? 존나 많다매?????? 동훈아??????? ㅋㅋㅋㅋㅋ?????????
ㅜ ㅜ ㅜ ㅜ ㅜ ㅜ 다행이야 진짜
이것봐!
법원은 아직 정의가 살아 있구나 ㅠㅠㅠㅠㅠ
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 다행
증거가 차고넘친다면서요??????
사법부 따봉이야
창훈 참판사
증거있다면서? 증거있다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