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연습 348p, 363p X토지의 무권리자 등기명의인이 양수인에게 토지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한 경우, 원소유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공방연습 348p. 84번 내용은 최판강의에서 설명해 주신대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가 해설로 되어 있는 363p. 130번의 (3)번 문제도 동일한 사실관계로 보이는데, 판례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알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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