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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내반입금지물품이란 | ||||||||||||||||||||||||||||||||||||||||||||||||||||||||||||||||||||||||||||||||||
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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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근거 및 처벌조항 | |||
가) 항공법 제61조 | |||
제61조 (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 |||
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63조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 |||
② 제40조 내지 제44조·제61조제1항·제63조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법의 제한에 위반하여 항공기를 비행하게 한 소유자등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65조 (무자격계기비행등의 죄) | |||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제45조·제61조제3항·제64조·제82조제1항(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5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기비행을 한 자등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999.4.15, 2002.8.26) |
* 폭발성·연소성이 높은 물품 예시 | ||
라이터용 석유 | 라이터용 가스 | 다량의 1회용 가스라이터 |
공업용 본드 | 미용ㆍ산업용 각종 스프레이 | 캠핑용 가스 |
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 ||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 ||
①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총포류·도검류 등 위험물품 예시 |
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 ||
제10조 (소지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 ||
①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③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⑥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⑦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⑧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
제9조 (수출입의 허가등) | ||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2·30, 91·5·31, 95·12·6, 99·3·31]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95·12·6, 99·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5·12·6, 96·12·30]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⑤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3. 위해물품의 종류 | ||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위해물품) | ||
① "위해물품"이라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및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등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에 포함된다.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
4.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
* 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9조) | |||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울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
*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됩니다. | |||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
5. 포기물품 처리방안 | |||
여객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포기할 경우 공사에는 동 물품을 모아서 사회복지시설·초등학교 등에 주기적으로 기증하나 활용은 가능하고 위해성이 강한 물품은 보안검색교육용으로 활용, 처리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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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좀 대단하신것 같아요,,,ㅋ
visitor님 덧글 감사해요 다들 이부분에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요 확 퍼와버렸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