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혁쌤
헌법개정안에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인데
국회재적위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헌법개정은 국무회의 심의대상이 아닌건가요 ?
헌법 89조 3항에는 국무회의 심의대상에 그냥 “헌법개정안” 이라고만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명확하지는 않아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명확하지는 않아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