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헌법
1. 이번에 발령한 계엄령을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는 프레임씌우기에 다름 아니다
2.비상계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령할 수 있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번 비상발령이 전시.사변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사태면 가능하고, 그에 준하는 사태인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3. 탄핵남발, 편파적예산심의등을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가?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공화정을 선포한 이유는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여 독재화,전제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것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탄핵남발과 편파적예산심의권 사용은 이런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공화정이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의회독재에 가깝
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다.
4. 탄핵남발과 예산심의권 편파적 사용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것을 존중하면 당연히 계엄령선포도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정당한 권력행사가 되는 것이다.
5. 계엄조건으로 전시.사변은 명확해서 좋은데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이 너무 자의적이기 때문에 조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대적세력이 집단을 점령하고자 할 때 정면공격하여 점령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전시나 사변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가 힘이 약해 정면공격할 수 없을때는 간첩을 보내거나 동조자를 포섭하여 결정적인 때를 기다릴 것이다.
만약 법이 "준하는 사태"라는 조건을 주지 않는 다면 전시나 사변이 발생한 후에 계엄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인명,재산상의 피해등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적대집단에게 점령당할 가능성도 있게된다.
그러므로 최고책임자는 전시나 사변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제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집단의 생존과 번영은 크게 제한될 것
그래서 국가조직을 만들고 최고수반인 대통령을 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권한과 그 행사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준법이고 대의민주제를 따르는 것이다
6.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아무런 유혈충돌이나 피해 없이 질서를 지키면서 해결된 모범적인 권한 행사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