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92816290284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최대 90%까지'
다음달부터 심정지같이 위급하거나 기침·피부염처럼 잦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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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심정지같이 위급하거나 기침·피부염처럼 잦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진찰 및 입원,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물론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첫댓글 앗싸!
얼른 좀 해줘... ㅠ
그만큼 진료비가 오를거라는데 어케될지 걱정이구망 시월부터 시행한다는데
부가세 말고 정찰제를 해주는게 나은디..
22 그만큼 올리면 뭔소용인지;;
진료비 자체가 비싸가지고...... 약값도 그렇고..ㅠ 진료 안 받고 약만 매달 타 오는데도 몇십만원 깨져..
잼시가 대통령되면 정찰제 하겠다고 했는데 굥이되버렸노 ㅅㅂ ...ㅠ
동물병원 진료비 진짜 지맘대로임
22 미용실보다 심함
첫댓글 앗싸!
얼른 좀 해줘... ㅠ
그만큼 진료비가 오를거라는데 어케될지 걱정이구망 시월부터 시행한다는데
부가세 말고 정찰제를 해주는게 나은디..
22 그만큼 올리면 뭔소용인지;;
진료비 자체가 비싸가지고...... 약값도 그렇고..ㅠ 진료 안 받고 약만 매달 타 오는데도 몇십만원 깨져..
잼시가 대통령되면 정찰제 하겠다고 했는데 굥이되버렸노 ㅅㅂ ...ㅠ
동물병원 진료비 진짜 지맘대로임
22 미용실보다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