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어머님 국민카드 대환보증 357만원 섰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5개월을 연체시켰어요...
연락도 잘 안되고 했었구요
우리도 전화 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신랑이라 국민카드 담당자랑 통화가 되었구요
어제 바로 국민은행 통장 출금정지를 시켜 놓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알아 보니 출금만 정지 시켰놓았다 하는군요
근데 국민카드에서 일시금으로 다 내어야 출금정지를 풀어 준다고 하고
어머님은 2회분납으로 낸다고 했답니다..
그쪽에서는 보증인 통장에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식으로 다 갚지 않으면
안 풀어준다고 합니다...
정말 일시금으로 다 갚아야 출금정지 풀어주는지...
출금정지시켰놓았다가 어머님이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으면 다시 국민카드에서
아예 출금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은행에 신랑앞으로 대출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넣어 두었는데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거든요?????
보증인 법적조치가 일시금으로 다내어야 안 들어 오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은행 통장 돈은 회사돈도 포함되어 있는데
담당자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일시금으로 갚지 전에는 안된다 하는군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카드 보증 설때는 카드쪽에서 약식보증이라고 했거든요
서류 따로 들어간것없구요
보증설때는 본채무자 법적조치하고 난후 보증인한테 하는 거니까..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고 보증서라고 해서 보증선건데...
이제와서 연대보증인데 채무자가 못 갚으면 당연히 보증인이 갚아야지요..
하면서 큰소리 빵빵치네요....
첫댓글 지급정지후에는 상계(예적금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함)가 가능합니다..출금해 갈수도 있습니다..일시불변제후 풀어줄지 2회분납을 인정할지는 은행재량권이며 님 신랑분의 협상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대출(대환대출 포함)은 일반보증이 전무하며 연대보증입니다..
일시불이 아니면 통장출금 불가능합니다.
지급정지랑 출금정지랑 다른가요??? 은행에 알아보니까. 출금정지 되어있고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 놓은 것은 빠져 나갔던데요??? 그리고 국민은행하고 국민카드 통합이라고 하지만 업무는 다르게 한다는 군요 은행쪽에서는 잘 모른다고 국민카드랑 통화해야 된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