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구분 |
환전목적 |
국세청 통보대상 |
기타 |
일반해외 여행자 |
해외여행 경비 |
관광, 출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체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여행경비로 환전 |
건당 미화 1만달러상당액 초과시 |
연령에 제한없이 가능하며 미화1만달러 초과의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 |
해외체재자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또는 시술을 연구(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
해외 유학생 경비 |
연간 환전 및 송금액 누계가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나이에 제한없이 여권 , 유학사실 입증서류(예;입학허가서 등)를 가까운 신한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
해외 체재자 경비 |
상용, 문화, 공무,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시 필요한 경비 환전 |
여권, 소속 법인,단체등의 장이 발행한 업무출장명령서 등을 가까운 신한은행에 제출하신후 환전/송금 가능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
해외이주비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해외거주자의 해외이주비 환전 |
건당미화 1만달러 상당액 초과시 |
세대별 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
국민 |
소지목적 |
별도의 사용목적 없이 외화 소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전 |
동일자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초과시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지고 가까운 신한은행에 오시면 환전 가능 |
첫댓글 오~ 님 짱이신듯~^^ 감사합니다~신한알아봐야겠어요,,,,
즐거운 뉴질랜드행이되시길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