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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06-14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 개선권고,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 채용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 규정을 마련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사경찰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규정 폐지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사 경찰 선발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 (2)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높은 학력 소지자가 외사 경찰로서의 소양과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뛰어나다고 입증된 바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학벌에 의한 차별논란을 불식함 (3) 대신 외국어 능력검정 강화를 위해 실기시험을 대폭 보강하고 필기시험을 병과 실시하는 방안 강구함. 나. 경찰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신체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1) 현행 규정에서 경찰청장이 신체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1 경비단, 22 경호대 등 특수부서 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2) 비록 채용신체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사이버분야 등 특수한 기술과 능력을 지닌 우수 자원을 확보할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이 신체조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채용 신체조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라도 특수 기술을 소지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경우 단지 신체조건만을 이유로 응시기회마저 제한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 다. 면접시험 평정시 용모에 의한 채용제한 폐지 (1) 용모에 따라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용모가 경찰 직무수행 능력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서 삭제하여 용모에 의한 차별논란을 불식함. 라.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간에 학력·연령에 의한 합격·불합격 결정기준 삭제, 합리적기준 마련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간에 합격·불합격을 결정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고학력자 순, 학력이 같은 경우 연소자순)이 학력 및 연령에 의한 차별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 동점자 간에 필기시험, 면접시험, 체력검사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각 시험별 성적 순에 따라 동점자간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따라 학력 및 연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함. 마. 경찰특공대 채용의 근거 규정 마련 (1) 현행 경찰특공대 채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무도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 이외에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 채용시험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감안, 경찰특공대 채용 시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바. 경찰공무원 채용 일부 신체조건 개정 (1)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실시해 온 국공립병원·종합병원에서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국가인권위에서 일부 채용신체조건에 대해 개선권고를 한 바 있음. (2)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채용신체조건 중 색신·운동신경·용모·나안시력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 (3) 신체검사와 약물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신체가 보다 건강한 응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논란을 불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pjs2005@npa.go.kr, fax:02-312-0988, tel:02-313-0587 경감 박재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