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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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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Q&A게시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불법건축물) 매매와 공동지분 토지 분할 매매시 ㅠㅣㅠ
몰라2 추천 0 조회 2,483 13.07.26 17: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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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7 18:41

    첫댓글 지번분할 . 지분분할을 한다는말인지.....220평되어있는데..
    딴지번의 건물은 따로 매매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냥220평소유자와 토지거래하시고. 그위건물은 따로 매매계약서만작성하면됩니다...건물등기는해주면하시고...
    시골촌집은 반이상이 무허가건물입니다 ..

  • 13.07.28 16:02

    먼저 필요한 땅 407-2번지의 일부분 220평만 공유자 5분을 상대로 매매하시면 되겠네요. 경계획정후 분할 특약으로
    다른 번지 건물은 무시하고, 사고져하는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 그 사람과 공부정리 특약조건 매매계약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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