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도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답변이 없어서
한번더 올려봅니다.
저는 지금 월세보증금 가압류 된 상태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 한상태입니다.
3월이 만기인데 신불자라는 이유하나로
월세보증금 가압류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심사중입니다.
저희 채무는 아직 우리은행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이거든요
오늘 올라온 글중에 확인님이 단 리플을 보면
월세보증금 가압류 되었어도
집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써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아님 제가 잘못이해 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 이집에서 나가면 갈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는 보증인도 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떡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워크 승인나기는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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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회사는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아직 확정판결 전의 압류 입니다.
확정판결이 되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되면 주인은 월세계약이 끝나면
그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주게 됩니다.
가압류 전에 재계약이 되면 그 계약기간동안은 소송을 통해 압류명령이 들어와도 거주를
할수가 있지만 가압류후 계약이 끝나면 주인은 못받은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추심명령으로 공탁금을 회수 하게 됩니다.
님은 지금 월세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동안만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물론 가압류 이전에 구두나 사전 계약연장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까지가
거주기간입니다..이건 전적으로 주인과 님의 신뢰관계라 하겠죠.....]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그냥 월세로 사는것이 되구
그때 주인은 님에게 명도소송을 [집 나가라]하여 집을 나가라고 해야 하며 그때까지
월세를 안 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만 채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월세금를 못내 보증금이 없거나 거의 손실이 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제3채무자] 채권자에게[신보]
보증금채권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월세를 안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그 보증금은 우선순위기에 사실 월세가압류후 월세를 못내면
결국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는 결과로 나옵니다.
보증금에는 단순히 월세만 포함된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피해준 손해나 각종세금등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주인은 당연히 공제를 하는거죠 손해 볼수 없는 거니까요.
제3채무자는 님의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첫댓글 확인님 감사합니다. 아주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건강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