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만 경찰 표 생각하라" 익명의 문자메시지 받아
野 검찰지휘권 제한 방향으로 향후 논의 이끌어 갈 듯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경찰에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이주영·주성영·이한성, 민주당 박영선·김동철 의원 등 이른바 '5인 소위'는 15일 회의를 갖고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53조도 지난 4월에 합의한 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與는 총선 의식, 野는 검찰 견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경찰이 등을 돌린다" "내년 총선을 위해 경찰에 수사권 조정은 꼭 해 줘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에서 질 게 뻔한데 경찰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 출신 이한성 의원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에 반대했다가,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의 항의 방문을 받았다. '10만 경찰의 표를 생각해라'는 등의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첫댓글 국민의눈에 피눈물을 쏟게한 뻔뻔하고도 무례한 반민족자들이 또다시 한자리 해 먹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민족의역적질을 한 족속들에게 투표를 기부하는 행동을 삼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그래도 우리는 주권자인 주인의 아량으로 패악한 머슴들눈에 도의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