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머플러..이륜차는 구조변경에 관련된 법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규가 없는상태에서 불법이라는것이 성립하는건가요?
구청에서도 이륜차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런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법규가 있기는 있는겁니까?)
머플러 배기음이 100db를 넘으면 불법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100db이 넘지 않는 머플러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제머플러라고 해도 레이싱용 풀시스템을 달지 않는이상
공도용을 제작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은 하게 하고선 불법이라
이륜차의 구조변경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세히 아는분의 답변이 있으면 좋겠네요
PS : 검색으로 찾아보니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 1588-7147
첫댓글 4륜차중에서 검증받은 튜닝머플러 제작사가 몇군대 있는데 그곳에선 아니라고합니다. 튜닝 머플러단속이라기보다는자동차의경우 스티커 하나붙이는것도 단속대상입니다. 물론 이륜차도 예외는아닐걸로압니다. 아...대한민국...이젠 대한압박 공화국이 되어가나요
한마디로...물건수입에대해서 짭잘한 세금은 먹어야하니 그냥두고 국민들 한테 벌금도 뜯으니 일석이조라 생각하는 거죠..뭐..한마디로 봉이네요..
소위말하는 막창머플러의 대명사인 투브라더스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정식수입했다더군요...일반 공도용으로 수입되었는지 아니면 시합용으로 수입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식수입이랍니다.....또한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기팁이나..베플을 제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많습니다
음.... 답답이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들을 어떻게 합법적 한도네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 에프터 마켓시장도 생기고 수출도 하고 ~ 고속도로 통행 금지법과 같이 지나친 규제는... 나라의 경쟁력을 해치는 사회악이죠~ 현제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정부 탓이지 이를 이륜차 운전자 개인에게 떠넘긴다는것자체 역시 문제가 아닐까요~
네 상당히 동의합니다 ..구구절절 바른말씀이라 제가 더 뭐라 덧살을 할것이 없습니다..여기 까페가 이렇게 나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