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반소 판례에서 1심에서 본소 반소 각하 원고만 항소이 때 항소심 심판 범위인데 판례는 왜 원심으로서는 반소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했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원심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 아닌가해서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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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 기준으로 원심은 항소심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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